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립은 52시간 계산해서 지원받는데
차체 도장은 몇년동안 52시간은 개무시하고 적치해서까지 지원받아서 운영을하는데 바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대의원들은 알고도 그냥 넘어 가고 사무실이든 직장 공장이 라인을타던 알아서들하시고 인원을 채워주시던가 해야지 매일같이 지원을 받아 적치해놓고 월차쓸때 달고 파업할때 시간달고 문제아닌가요?
공장들이 직장들한테 소문 안나게 입막음시킨다고도하는데 불만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 고용노동부 신고 들어가기전에 조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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