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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30대 검사 “박근혜 대통령 강제수사” 주장

글쓴이 : 경향신문 날짜 : 2016-11-24 (목) 05:42 조회 : 2708  010-****-****

현직 30대 검사 “박근혜 대통령 강제수사” 주장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현직 30대 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38·사법연수원 39기)는 23일 오전 9시쯤 검찰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또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며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불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뒤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된다.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수사절차(체포)를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핑계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검찰의 소명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곧 국가”라며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 검사가 게시판에 올린 글은 검찰도 박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올린‘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참담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고 더욱이 아직 특검 수사가 게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의 특검을 예상하고 헌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체포절차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지금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다음 추후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피의자를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치 등을 위해 현재 반드시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심은 검찰의 몫이 아닙니다. 검찰의 소명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면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지금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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