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본인은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안이 단순한 내부 의견 차이나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지부 및 각 지회 조합원 전체의 공정성과 조합 운영의 정당성, 나아가 향후 투쟁 질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5년 임투 과정에서 공공군투를 통해 확보한 투쟁 성과와 관련하여, 잔업을 1회 실시했다는 사유만으로 상집간부들이 특정 지부·지회 조합원을 직접 찾아가 탈퇴서를 받는 행위가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지위를 사실상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지부 또는 지회 차원의 명확한 기준 고지나 공식적인 의결 및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부 및 각 지회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잔업 또는 특근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일관된 기준 적용 없이, ‘확인되거나 드러난 일부 조합원’에게만 탈퇴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행위가 다수의 지부·지회 조합원에게 존재했음에도, 걸리지 않은 조합원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고, 잔업을 단 1회 실시했던 특정 조합원만 문제 삼아 탈퇴서를 받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준에 따른 조치라기보다는, 우연성과 선택성에 의해 결과가 갈린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잔업·특근 거부 지침 위반 1회’가 탈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기준이라면, 이는 지부 및 지회 소속 모든 조합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고, 동일하게 관리·적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되지 않은 다수의 조합원은 묵인되고 일부 지부·지회 조합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형평성 상실을 넘어 지부·지회 차원의 관리 책임 부재 및 상집간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드러내는 중대한 문제라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조합원은 “2025년 성과급은 조합원에게만 지급된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존재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본 탈퇴 조치는 지부·지회 조합원 지위 박탈에 그치지 않고, 성과급 지급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경제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 내부 조치가 회사의 성과급 지급 논리와 결합되어 조합원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본 사안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용인될 경우, 이는 향후 지부 및 각 지회 조합원 전체의 투쟁 질서에 심각한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만약 잔업 또는 특근을 사유로 탈퇴한 지부·지회 조합원이 그 과정에서 또는 탈퇴 이후에도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투쟁 기간 중에는 탈퇴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투쟁이 종료되면 다시 가입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지부·지회 조합원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형성될 경우, 향후 투쟁 국면에서 지부·지회 조합원들이 조직의 결의보다 개인의 손익 계산을 우선시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는 조합의 단결력과 투쟁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본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부·지회 조합원 전체의 신뢰와 조직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인은 본 사안을
단순한 현장 판단이나 개인적 판단으로 치부하지 말고, 지부 차원의 중대 사안으로 공식 상정하여 지부·지회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할 것
잔업·특근 위반에 대한 지부·지회 관리 체계 부재 및 선택적·자의적 조치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
탈퇴 조치의 기준, 절차, 권한 주체를 명확히 하여, 향후 지부·지회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공식화할 것
본 사안으로 인해 지부·지회 조합원이 부당한 조직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즉각적인 시정 및 회복 조치를 검토할 것
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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