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집행부에서 비리임원 고소고발 했었고, 소식지에도 실린것 같은데 성추행 간부는 왜 공개하지도 조합원에게 사과하지도 고소고발하지 않나요? 조합비로 월급주는 공인인더요. 제가 볼때는 횡령도 나쁜 범죄지만 성추행도 못지 않게 범죄에요.조합비로 운영되는 조합이라면 모든것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조합원 알 권리를 헤치지 말기를 바래요.참고로 몇년사이에 성추행사건으로 회사 고위직 임원 몇명 짤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업무적이나 지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의 괴롭힘은 괴롭힘방지법에서 제재하고 있듯이, 우월적인 관계에서의 성추행은 가중된다는 사실을...이 사건이 그런 공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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