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866건, 최근 3 건
   

한국지엠 비정규직, 항소심도 '정규직 인정'

글쓴이 : 송노동자 날짜 : 2016-01-21 (목) 22:28 조회 : 3503
 
한국지엠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청업체 정규직 지위가 인정됐다.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한국지엠은 원고들에게 1인당 5400만~7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사측은 "협력업체들은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닌 도급 관계이며, 원고들은 각각 소속된 협력업체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서 "원청업체가 원고들을 상대로 한 지시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게 할 수 있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 고용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는 파견 자체가 불법이다.

근로자 파견의 불법 여부는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근태관리권 ▲업무수행 평가권 ▲연장·휴일·야간 근로 등 근로시간 결정권 등을 실제 누가 갖고 있느냐가 쟁점이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 있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해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한국지엠과 협력업체들의 관계가 근로자 파견 관계로 인정됐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고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 1심 법원도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한국지엠의 직접 지휘 및 명령을 받으면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과 같은 공정에서 일하고 있어서 도급 형태가 아닌 파견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국지엠이 미리 작성해 배포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 등에 의해 협력업체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점,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한국지엠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혼재 배치돼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사측은 원고 5명 가운데 3명은 간접 공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5명 모두 파견이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결국 완성차 업체의 사내 하청은 작업 내용과 무관하게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지엠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3년 2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도 한국지엠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17,866건, 최근 3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92426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68906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175131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185257
11176  이름이 그러면 이니셜이라도 밝히자 대의원 이름 밝… 2016-01-24 3104
11175  폭행건의 사실여부를 회사/조합에 묻습니다. +2 조합원 2016-01-23 3731
11174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 지엠화이팅 2016-01-22 4901
11173  대의원이 오함마를 상집에 휘두르다 +8 현장 2016-01-22 4897
11172  한국지엠 비정규직, 항소심도 '정규직 인정' 송노동자 2016-01-21 3504
11171  정규직 언제 파나요? +11 서러워 2016-01-21 4845
11170  정규직 채용 가능성있긴한가요? +5 가고싶다 2016-01-20 4741
11169  직,공장노동조합 +5 직,공장 2016-01-20 4797
11168  천정배, 대승적 결단 내려달라” 조국 “더민주와 지향점 차이 … +1 펌 2016-01-20 3536
11167  노사정 합의 파기 후 '노동 5법·양대지침' 어떻게 되… 펌 2016-01-19 2903
11166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노사정 합의 파기 기자회견 전문 경향신문 2016-01-19 3330
11165  쌍도끼를 들다 +2 하희근 2016-01-19 4253
11164  사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요합니다 +4 조합원 2016-01-19 3494
11163  속보16-02 김환영 2016-01-19 4150
11162  사과문 조합원 2016-01-18 4567
처음  이전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