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867건, 최근 4 건
   

관리자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11-28 (금) 08:00 조회 : 2808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엉터리님 요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널리알려지며 게시판 내용에서도 고소,고발

사건이 종종벌어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익명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여 공유하기 위함이지

조합원간 비방하고 이간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이버명예회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한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한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엉터리2 2014-11-28 (금) 20:03
관리자님.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허나. 관리자님에 의해 삭제되었던 글들은 명예회손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댓글주소 답글쓰기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17,867건, 최근 4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92465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68940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175156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185292
10757  6월4주차 주간식단표 후생부장 2015-06-22 2567
10756  GM 자본이 노리는건 무엇인가 답답해 2015-06-22 3778
10755  메르스 바이러스 퇴치법 뿌리 2015-06-20 3867
10754  이제는 참지 맙시다. (사무지회펌) +2 자존심 2015-06-20 4460
10753     삭제공지 +1 관리자 2014-11-27 2768
10752        관리자입니다. +1 관리자 2014-11-28 2809
10751  특전사·경찰 출신 갑을오토텍 신입사원들 쟁의행위 중인 금속노… 노동이슈 2015-06-20 3704
10750  [건의드립니다.]전진대회 준비물 +1 투쟁 2015-06-20 2895
10749  이종걸 “황교안 ‘공안 총리’, 메르스 대신 박원순 잡을까 두… 한겨레 2015-06-20 5087
10748  정부 메르스 광고 ‘국민일보’에만 안줘…‘박 대통령 패러디’… 한겨레 2015-06-20 5176
10747  SNS여론] '청정' 제주도 비상 걸게한 '메르스 관… 한국일보 2015-06-20 5079
10746  사전·현장·사후 '3겹'…메르스로 주목받는 日감염증… 메르스 2015-06-20 4714
10745  전진대회 질문요 +5 전진대회 질뮨 2015-06-19 3552
10744  문재인 “정부 ‘쉬운 해고’ 가이드라인은 독재적 발상” 경향신문 2015-06-17 2892
10743  정부, 임금 피크제 강행 초읽기…노동계 총파업 예고 프레시안 2015-06-17 4679
처음  이전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