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번로그인 |로그인|사이트맵
 
  

00:00


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867건, 최근 4 건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이 도마위에~~~

글쓴이 : 작금의현실 날짜 : 2015-02-16 (월) 06:33 조회 : 3916
법원, 김정우 전 쌍용차지부장 교통방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집회신고 범위 벗어난 도로점거로 차량통행 방해"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2.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환송했다.

김 전 지부장은 2011년 8월 오전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7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남영사거리 방향 4차선 차로에 연좌해 40여분간 시위를 벌였다.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집회신고 내용을 벗어나 시위를 전개한 것이다. 결국 김 전 지부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진행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해 연좌농성을 벌임으로써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시위는 일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이뤄져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다”며 “일시적으로라도 진행 방향의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도 반대방향 4개 차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초 신고한 2개 차로가 아닌 4개 차로 전부가 점거돼 연좌농성이 이뤄짐으로써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도로 점거가 40분간 계속된 이상 이를 일시적인 점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체크하면 글쓴이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hi
   

총 게시물 17,867건, 최근 4 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자유게시판 운영 방식 변경 공지 +2 관리자 2026-03-24 92488
 게시물 또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 안내 관리자 2024-11-19 168963
 노동조합 질문은 게시판 목록 중 "조합원이 묻고 노동조합이 답… 관리자 2024-10-10 175183
 조합원게시판 이용관련 관리자 2024-06-10 185320
10367  차세대 크루즈 생산!!! 군산 2015-02-16 4667
10366  식당개선에 대해서... 휴무출근자 2015-02-16 2833
10365     삭제공지 관리자 2014-09-25 2881
10364  안녕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는 뭔가요? 조합원입니다 +2 조합원 2015-02-16 4786
10363  통진당재심청구 통진당 2015-02-16 4791
10362  설 연휴 고향길 교대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특약 하루전 가입을.. 이아름 2015-02-16 4847
10361  인천KD정리해고 수순이 ᆢ +4 도토리 2015-02-16 3534
10360  가정사찰 안방사찰 가정파괴 음파고문 층간소음조작은폐 하희근 2015-02-16 3770
10359  장윤선의 팟짱-- 박근혜 정권 3년, 거짓말 +1 방송듣기 2015-02-16 5118
10358  민주노총, 제61차 정기대대서 만장일치 총파업 결의 +1 민주노총 2015-02-16 5159
10357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이 도마위에~~~ 작금의현실 2015-02-16 3917
10356  2월3주차 주간식단표 후생부장 2015-02-16 2812
10355  한국지엠 직영서비스센터의 현실(말리부 카페에 올라온 글) +1 카페글 2015-02-15 4908
10354  당신은 어떻게 ?? +2 답답하다 2015-02-15 3645
10353  알페온 페이스리프트 나오나요? +1 나오나? 2015-02-15 3052
처음  이전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