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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승소

글쓴이 : 노동뉴스 날짜 : 2015-02-15 (일) 02:30 조회 : 5138
현대중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승소울산지법, 상여금 800% 전액 통상임금 인정 … 수당 인상분 지급도 주문
김봉석  |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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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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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정병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발생한 각종 수당 인상분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조선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노조가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를 포함한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됐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됐다”며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결근을 하거나 징계를 받으면 통상임금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감률규정(급여세칙)에 대해 “명칭과 내용대로 감액에 관한 규정일 뿐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해서도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이 2014년 적자를 기록했지만 노조가 소송을 제기했던 2012년 12월 당시는 경영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사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라 발생한 연장·휴일근로수당 인상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 단체협상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많은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인상분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라고 밝혔다.

대표소송에 나선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받을 수당 인상분은 최저 720만원에서 최고 3천100만원에 이른다.

노사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한국경총은 “종전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인정하면서 회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원이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벼이 여기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울산지법 판결을 환영하고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판결이 복잡하게 왜곡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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