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투입으로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경기 에스제이엠(SJM)이 이번엔 불법으로 생산설비를 빼돌리려다 적발됐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낮 SJM지회에 3공장에서 벨로우즈 생산에 쓰이는 금형 반출 시도 소식이 알려졌다. 지회 조합원들과 경기지부 안산지역 노조간부들은 곧바로 시화공단에 있는 SJM 3공장에 집결해 금형을 싣고 공장 밖으로 나가려는 트럭을 제지했다. 이어 현장엔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출동했다. 회사 행위의 불법성이 확인되자 회사는 저녁 6시경 결국 금형반출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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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낮 경기 시화공단 에스제이엠3공장 앞에서 설비를 불법으로 빼돌리려는 트럭을 에스제이엠지회 조합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체인력투입과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가 불법 대체인력을 통한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설비를 밖으로 빼돌리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직장폐쇄 후 대체인력을 공장에 투입한 SJM에 대해 “대체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조치를 내렸고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