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점정합의 된 상태에서, 가결, 부결 별 의미가 없네요.부결된다면, 사무 지회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누가 점령군인지판단하겠습니다.
노사가 잠정합의...조합원은 나부랭이오?심사숙고님이 뭔데 판단을 하겠다는거요?가결,부결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있는 표로, 본인의 가치관을 행사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