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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판결문

글쓴이 : 대법원장 날짜 : 2012-08-14 (화) 21:47 조회 : 1939
노조위원장 및 집행부 간부들은

총칙 제2조 본 지부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단결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 유지하여 노동조건의 개선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민주노동운동의 실천을 통하여 민주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조위원장은 노노간 갈등을 야기함과 동시에, 사무직과 생산직과의 분열을 초래함으로써총칙제2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들어 났으며.

총칙제3조 1항 생활권과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2항 실질임금 향상과 공정한 성과의 완전한 배분 및 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사항 제3항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 산업재해와 직업병 퇴치에 관한 사항 제4항 민주적이고 합리적인경영과 기업공개를 촉진하고 노사대등의 위치의 확보 제5항 생산량 직접관리와 적정노동에 관한 사항 제11항 인사 및 경영 참여에 관한 사업 제14항 비정규직(촉탁, 임시)용역, 하청 등의 작업환경, 임금, 노동조건에 관한사항 제15항 기타 지부, 지회, 분회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 등등 지부사업전반에 걸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이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총칙제3조에 규정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총칙제8조1항 본 지부의 조직대상은 한국지엠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한다.

→ 위원장 스스로 총칙에 규정된 조합원의 자격을 임의로 해석함으로서 총제8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들어났습니다.

이에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 총칙제14조 1항
본조와 지부의 강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부의 기물을 파손하여 폭력을 저지른 자
에 의거하여 징계를 결정 합니다.

이건 2012-08-14 (화) 23:43
그냥 탄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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