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이번 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판결입니다. 한국지엠창원공장 사내하청은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며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길게는 15년 이상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자동차 생산은 정규직 업무
이번 판결은 자동차 공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무는 정규직이 해야 할 업무인데 비정규직을 썼으니 이는 불법이며, 불법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선 현재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지엠 사측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2010년 12월의 한국지엠 창원공장 고등법원 불법파견 판결은 2005년 불법파견 노동부 판정 당시 일하던 843명의 비정규직에게 해당됩니다. 이후 사측은 일부 공정에서 정규직과의 혼재작업을 분리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주가 원청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일부에선 여전히 혼재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5년 이후 입사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견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2년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원청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구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은 이미 한국지엠의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 중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한국지엠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년 미만인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자동차공장에서 도급이나 파견은 불법이기 때문에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지엠 원청은 이 판결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심지어 거부하려합니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이라거나, 단기계약직은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정규직과 섞여 일하는 비정규직만 대상이라며 축소시키고, 아예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길 바라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부정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능합니다.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의 이중착취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경총, 일부 언론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회사가 망할 것처럼 왜곡하며 안 된다고 악을 씁니다. 그러나 회사가 가져가는 이윤 일부를 노동자들에게 돌리면 충분히 정규직화는 가능합니다.
한국지엠의 경우 정규직화에 드는 추가 임금비용이 1인당 연 1,680만원 정도라 하는데, 170억원이면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00여명을 정규직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군산공장을 포함한 비정규직 3000여명을 정규직화하는데 510억원이면 가능합니다. 2010년 한국지엠은 5,85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ISP임원(GM본사에서 파견된 임원) 200여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체류비가 연간 600-100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부평신문 2009.11.9)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지엠 사측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불법파견 판결을 통해 진짜 불법의 주범은 한국지엠 사측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이 정당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해고와 구속을 이겨내며 7년 동안 계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이 올바랐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지엠 사측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GM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 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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