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제도 시행 관련 안내>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진행경과
- 2008년 임단협 합의사항에 따라 명절상품권, 식사쿠폰 적치금, 장기근속자 선물 및 여행상품권을 복지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복지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후 여러 복지카드 상품을 비교, 검토하여 2012년 설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체크카드 관련 안내사항
- 회사는 체크카드형 복지카드의 이용 불편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금을 먼저 입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법인형 복지카드로 지급하기위해 KB카드사와 부가조건 및 세부사항에 대해 최종 협의중입니다.
▶ 법인형 복지카드란?
① 선입금하지 않아도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② 신용불량자 발급가능
③ 복지포인트만 사용가능(신용카드 기능없음)
④ 년말 소득공제 불가능
- 따라서 체크카드형 복지카드 신청자는 금년 설 1회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설 상품권으로 지급할것이며, 신용카드형 복지카드 신청자는 설연휴전에 복지카드로 지급할것입니다.
※ 법인형 복지카드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되는 즉시 직원분께 자세한 내용을 별도 공지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 설 복지카드제도 운영 방법
1) 신용카드형 복지카드 신청자 : 신용카드형 복지카드 및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2) 체크카드형 복지카드 신청자 : 종전과 같이 설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3) 복지카드 신청서 접수마감
- 창원 : 1/9(월) 12시까지 접수분
- 부평, 군산, 정비사업소 : 1/10(화) 12시까지 접수분
※ 설 연휴 전 신용카드형 복지카드 및 상품권 지급을 위하여 마감일 이후 신청서 추가 접수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 상품권을 지급 받을 직원(체크카드형 복지카드신청자)들은 설연휴이후 별도의 신청기간에 복지카드를 신청/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4) 설 상품권 신청방법 : 부문 및 본부별 수합후 후생/수송팀으로 1월10일(화)까지 신청
- 신청 명단 양식을 부문 및 본부별 담당자에게 송부 예정임
- 상품권 신청관련 문의 : 후생/수송팀 백일섭(T. 032-520-3954)
4. 기타 문의사항
1) 복지카드 발급관련 문의 : 국민은행 한국지엠 출장소 ☎032-511-3121
- 구종서 032-511-3121
- 하재환 032-521-4844
- 여석훈 032-527-7400
- 김창우 032-511-3121
2) 제도시행 관련 문의 : 후생/수송팀 차장 정대희(T.2255), 대리 백일섭(T.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