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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비판자제 요청한 날, 판사는 “FTA, 사법주권 침해” 글

글쓴이 : 한겨레펌 날짜 : 2011-12-02 (금) 05:39 조회 : 2213
등록 : 20111201 17:53 | 수정 : 20111201 22:54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
법원내 재협상 TF설치 촉구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 논란을 겨냥해 “개인적인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1일 자제를 당부했다. 하지만 현직 부장판사가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법원 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며 “영리함보다는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는 기대감에서 신뢰가 싹튼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이 모든 언동이나 처신에 있어 균형감각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보편타당한 양심을 외면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고집에 근거한 재판에 승복할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의 생활은 경계와 절제의 나날”이라며 “자신의 언동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법관의 청렴성을 손상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함부로 처신하는 자신을 꾸짖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 발언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이날 ‘한-미 에프티에이의 불평등 조약에 대해 법원이 검토 의견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단순한 의견 개진 차원을 넘어, 대법원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처리한 사안에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제안)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설치를 대법원장님께 청원하기 위해 판사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한-미 에프티에이는 여러가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이런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이제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등 한-미 에프티에이의 부당성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눠 비판한 뒤 “티에프팀의 연구과제는 한-미 에프티에이에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아이에스디 조항은 타당한 것이지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티에프팀을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 역시 한 치의 이의도 없이 승복하겠다”고 했다.

그는 12월 한달 동안 티에프팀 구성에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으면 한-미 에프티에이 재협상을 위한 티에프팀을 구성해달라는 청원문을 만들어 양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께 이 글에 동의한 판사가 100명을 넘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법원은 사건이 있어야 비로소 법 해석을 하는 곳인데,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법 해석을 먼저 하게 되면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넘어서는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신중론을 댓글로 달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협상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도 사법부가 재협상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청원서가 실제 들어오면 적절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김하늘 판사의 글 요약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 생각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왔다는 박원순을 믿을 수 없어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내가 왜 이 글의 서두에서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쓰려는 내용에 대해 그냥 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함이다.

나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이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찬성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논란이 정치,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정작 내가 한미 FTA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토론자료나 요약자료, 토론회를 보며 공부…

내가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FTA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존속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이다. 즉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보호하고 시장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EU와의 FTA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도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역진방지조항이다. 역진방지조항은 우리나라정부가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족쇄이고,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신세로 만드는 조항이다.

넷째,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게되는 손해가 아니더라고 이를 통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른바 ISD조항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 3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상이 맺어지게 됐을까?

나는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가진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대법원장님께 법원행정처내 한미 FTA재협상을 위한 TFT구성을 청원하는 방법이 어떨까한다.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어떠한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ISD조항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이 될 것이다.

[제안] 만일 이러한 저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님들이 계신다면, 이글에 대한 댓글로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달동안 동의하는 판사님이 100명을 넘어선다면, 저는 정식으로 법원행정처내 한미 FTA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달라는 청원문을 만들어 대법원장님을 만나뵙고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친미타도 2011-12-02 (금) 05:44
MB는 뼈속까지 친미인가?

자본가 1%를 위해서  99%  국민이  희생되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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