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11월 17일 한국지엠 내 지하 소비조합에 입찰을 받아 영업하는 A-마트 업주입니다. 다름 아니라 갑작스러운 퇴점(영업중지)조치에 따라 조합원님들께서도 많이 놀라고 이용에 불편을 느끼시리라 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유통기한이 초과된 제품을 진열하게 된 것에는 두 말없이 저희 A-마트 의 관리 소홀임을 인정합니다. 이점 깊이 조합원님께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의 지적 하나로 퇴점조치라는 결과는 저와 일하는 직원2명에게는 생계의 길을 끊고, 당장 실업의 길을 걷게 하는 강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조합원에게 정말 저렴하게 최소한의 마진을 가지고 판매했으며, 매점의 이용시간 역시 연장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조합원님! 대기업 노조라함은 회사와 정부의 반서민 정책과 반노동정책에 맞서 싸우고 목소리를 낸다고 저희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가 저희 같은 영세업체를 치는데 총력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실망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들리고 보실 수 있지만 저희도 지금까지의 고충과 이번 사태의 진위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를 조합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한국지엠 내의 하청과 외주업체가 노조의 횡포에 희생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저희들은 진심어린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4일 13:50 경 1식당 2명, 2식당 3명 총 집행부 5명이 카메라를 들고 저희 매점에 들이닥쳤습니다. 2식당에 들어오자 말자 “조금 전 아가씨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있다는데 무엇입니까?” 하자 저희 매점 직원이 “1매점에 옮겼습니다.”라고 하자 같이 왔던 사람들에게 “다 뒤져!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모두 찾아봐!” 라고 하면서 진열된 제품을 뒤져 저희의 동의도 없이, 제품들의 총단가도 기입없이 저희의 재산을 압수해 갔습니다. 1매점 역시 들어오자 마자 “오렌지쥬스 어딨어요?” “00부장님 다 찾으세요!” 라고 하면서 2매점과 같이 저희 재산을 압수 및 강취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후생실장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지만 막무가내 쵸코릿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 제품들 중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있었지만 회사의 공사로 인한 난방효율 저하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녹은 쵸코릿 제품까지 압수해 갔습니다. 유통기한이 몇 일 앞두고 있는 제품까지도 강취해 갔습니다. 제품의 하자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공권을 가진 식약청에서 만이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후생실 홍보물에 내용도 저희들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후생실은 “노조와 조합원에게 사과 조치가 없는 것은 전 조합원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후생실장님에게 전화도 했고 문자도 보내봤지만 후생실에서는 그 어떠한 답도 없었습니다. 또한 10월6일 목요일 노조 복지부장이 매점을 방문했을 때 “후생실장님 좀 만날 수 없을까요?”라고 했을 때 복지부장님은 “위에 계십니다.”라고 하길래 “만나고 싶다고 말 좀 전해주십시오”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총무부장님이 내려 왔을 때는 “수석부지회장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하니 “절차를 밟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생실장님 연락이 안됩니다.”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 몰상식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 같은 입주업체가 함부로 노조를 올라갈 수도 없으며, 집행부 교체시기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찌 다짜고짜 노조 임원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홍보물에 “현장 조합원의 제보”라고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분명 비조합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통기한을 지난 제품을 진열한 것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노조가 저희 같은 입주 업체에 지배개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하고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이며, 저희는 사업자등록을 가진 영업주입니다. 하지만 노조가 매출에 대한 모든 것과 단가에 대한 관여 유통기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분명한 지배개입입니다. 1, 유통기한 지난 제품의 판매는 항상 판매점이나 영업소에 교환 또는 보상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의 관리와 분쟁의 소지는 업주와 소비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통상관념으로 볼 때 지금처럼 노조의 지배개입은 의도된 표적수사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2, 단가의 인상 --- 사회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평균 5.4%의 물가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원자재가격 인상과 물품가격 인상이 있음에도 노조의 눈치를 보고 노조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단가 인상을 하지 못하고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노조가 직접 소비조합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저희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 말이 틀렸습니까? 지나친 단가 인상으로 이익을 취할 시는 분명 노조가 개입할 수는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다시 한 번 조합원님들께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진열에 대해 깊이 사죄의 말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합원님들 저희의 이런 글이 변명과 책임회피로 보일 수 있음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생복지위원회’라는 노조 기구에서 저희들에 대해서 퇴점조치가 내려졌을 때 저희가 바로 퇴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0월0일부로 퇴점조치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퇴점조치”라고 저희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바로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늘 저희 매장을 이용해주신 여러분에게 이러한 행동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퇴점조치에 대해 저희도 할 말은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A마트 업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