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12월 5일(토) 태백산으로...”
전 관리직사원들의 단결된 힘과 용광로처럼 들끓는 의지로 GM대우 말살정책 박살내고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자.
지난 10월22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성언 의원(국회 정무위)이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에게 질의한 내용과 같이 GM대우가 삼화제지, 대한색소, 아주캐피탈과의 지역총판제(지역독점권) 계약이 GM대우의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미국의 대표기업 GM은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는 행태와 비도덕적인 말살 음모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관리직협의회는 영업직노사협의회와 공동으로 GM대우의 “지역총판제(지역독점권)”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26일(월) GM대우 마이크 아카몬 사장 앞으로 항의 및 공개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10월27일(화) GM대우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자동차지부) 측에 내수판매망 붕괴우려와 대우자동차판매의 정당한 권익 및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고려하지 않은 GM대우 경영진의 부당한 지역총판제(지역독점권) 추진 정책에 대하여 우리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다.
GM대우 경영진에게 보낸 서면질의를 통하여 “독점형 지역총판제”는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며, 아무런 언급 없이 영업망 양도요구가 정당성 요구인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했는지 등에 대한 GM대우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역총판제(지역독점권) 도입은 대우차판매 직원 모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우리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부당한 정책으로 우리의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