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쟁취!
나아가 노동권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다!!
-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이하 하이텍) 지회 여성노동자 13명 전원의 산재신청에 대해 찬물을 끼얹고 치료받을 권리조차 박탈한 법원 결정을 규탄하며
어찌 하이텍 지회 여성노동자들만의 문제겠는가
금속노조 하이텍 지회 여성노동자들 13명은 지난 2002년 임단협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측의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감시, 탄압으로 고통받아왔다. CCTV에 의한 감시, 조합원들만으로 구성한 왕따라인,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 대한 차별, 해고 등 노동 탄압 등으로 말이다. 사측은 2002년 국정감사에서 CCTV문제를 지적당했고, 2003년에는 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었다.
2003년 구정연휴 직전에 5명을 해고한 것은 지노위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도 무시하다가 2007년 9월 12일 고등법원의 판결이후 11월 1일 5년 만에 5명을 복직시켰다. 하지만 5명의 복직은 법원의 판결대로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합원 왕따 라인으로 이루어졌고 생산라인을 법인분리해서 공장 폐쇄 수순을 밟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였다. 그것이 바로 고등법원의 패소판결을 예감하고 있었던 하이텍 자본이 조합원들을 계속 감시, 차별 탄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였던 2007년 6월 30일 단체협약 일방 해지, 2007년 8월 30일 생산라인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계획 발표, 그리고 해고자 복직 19일 만에 전격적으로 취해진 2007년 11월 19일 일방적인 생산라인 법인 분리와 전적강요였다. 7년이 지난 지금 하이텍에서일했던 비조합원 노동자들은 다 거리로 쫓겨난 상태에 있고 지회 조합원 13명은 여전히 무단협 상태로 하이텍 자본의 탄압을 받고 있다.
노동탄압으로 인해 고통 받고 아픈 노동자들이 어찌 하이텍 지회 여성노동자뿐이겠는가. 대부분의 투쟁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감시차별과 탄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과 질환을 호소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부는 산재법 개악 주도로 치료받을 권리 침해! 사법부는 치료받을 권리 박탈!
노동부와 사법부만, 아니 이 살인정권만 모른다. 아니,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권, 생존권 나아가 건강권조차 짓누르는데 앞장서고 있다. 아파도 아픈 것이 아니고, 혹여 아프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라는 투다. 개악된 산재법에 의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불승인을 남발하고 축소변경 승인 등을 통해 치료받을 권리를 집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부의 판결내용과 과정을 보면 일상적으로 멍하거나 자살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아픈 노동자의 현실과 필요는 하찮게 여기거나 억압하는 사법부의 반노동자적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처음 2005년 5월 10일 산재신청부터 5월 27일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과 9월 16일 심사청구 불승인, 2008년 4월 4일 행정소송 12명 승소, 2008년 12월 17일 고법 패소, 2009년 3월 12일 대법 불승인 확정까지의 법적 다툼 과정에 거의 4년이나 걸렸다. 아파서 죽든 살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다 결국 산재보험의 현실우선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주치의와 전문가의 소견도 입맛에 맞는 것만을 취사선택한 판단에 의해 불승인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결은 아픈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한 폭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은 몸과 맘에 피멍이 들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이텍 지회 여성노동자들에게 탄압과 감시차별에 의한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라는 상병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은 없다. 1심인 행정소송에서조차 업무상재해 즉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었다. 지금도 하이텍 지회 여성노동자들은 아프다. 산재신청을 한 후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기는커녕 스스로 시간과 돈을 쪼개가며 어렵사리 치료를 받아왔고, 지금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위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생존권을 위협당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도 맘과 몸이 아프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불승인 남발과 횡포를 관리 감독하는 것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병들게 하고 다치게 하며 죽게 하는 노동현실을 바꿔 예방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 사법부역시 산재보상보험법의 법 정신에 맞게 아픈 노동자의 현실과 필요를 가장 우선시하여야 한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들의 안녕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하고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하며 저항하던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끔직한 살인행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 살리기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어떤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민중학살 기조를 볼 때 국가 기관은 민중의 노동권, 생존권, 건강권을 위해 당당하게 맞설 대상일 뿐임이 분명한데 그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고 헛된 것이리라.
노동자 민중의 희생으로 그 무엇을 이뤄나간 들, 그 것은 바로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일 뿐 이다. 우리 노동자 민중의 노동권, 생존권, 건강권 쟁취는 세상을 바꿔 나갈 노동자 민중의 단결투쟁으로 이뤄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최근의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은 부당하고 끔직한 폭력 그 자체다. 노동을 착취하고, 단결과 연대의 노동자정신을 희롱하며, 폭력을 자행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본과 정권이 무한하게 져야 한다. 무한 책임을 지게하고 노동자 민중의 누려야 할 노동권, 생존권, 건강권 등을 쟁취하기 위한 대안은 바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다.
하이텍 지회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요구는 정당하다.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한 부당한 폭력에 무릎을 꿇을 순 없다. 하이텍 지회 여성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노동자 민중이 치료받을 권리 뿐 아니라 더 쉽고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노동자 민중 단결투쟁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날까지 의연하고 당당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