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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의 수습기간에 대한 이해 !!

글쓴이 : 고용법규부장 날짜 : 2012-06-07 (목) 13:32 조회 : 3514

신입사원의 수습기간에 대한 이해 !!

●단협 제35조 (수습기간)

- 회사는 신규 채용한 자에 대하여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단, 사내 직업훈련원 수료자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한다.

●수습기준

- 직훈수료(예정자)채용 : 2개월

- 보훈, 공개채용 : 3개월

- 도급발탁 채용 : 면수습

※ 조합비 공제와 동시에 조합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정기상여금 수습적용은 단체협약 제83조 2항에 적용을 받음.

●단체협약 제83조 2항

- 노조원의 근속년수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때는 지급액의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75%,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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