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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 죽여도 이글은 써야 했기에.....
저는 누구보다 이땅에 더러운 미제정권을 쓸어내고 이땅에 자주적인 평화적 통일을 간절하게 원하는 노동자의 한사람이다...
또한 남한의 불쌍한 민중을 착취하는 남한의 정권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특히 불쌍한 북한민중을 굶어죽이고 불쌍한 북한민중을 중국등지로 내몰아 떠돌게하는 북한 김정일정권도 배격한다...
이땅에 더러운 미제놈들이 물러나고 외세에 간섭없이 자주적인 통일이 되는날...
남북한의 권력계급은 철저히 법의 심판에 올려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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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과제
현재, 남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족통일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이, 남한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생산자 계급, 즉, 근로인민대중의 생존의 보위와, 그 이해의 관철에 봉사하게 하고, 또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지배계급의 착취, 수탈, 억압을 종식시키는데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쟁과 운동의 전개의 목적과 범위, 투쟁의 대상, 그 과정에서의 연대의 목적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생산자 계급, 즉, 근로인민대중의 이해는, 민족의 이해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며, 민족의 이해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생산자 계급, 즉, 근로인민대중의 이해에 비하여, 특수하고, 과정적이다.
2. 따라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생산자 계급, 즉, 근로인민대중의 이해는, 민족의 이해에 우선적이고, 민족의 이해는, 반드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생산자 계급, 즉, 근로인민대중의 이해에 봉사하여야 한다.
3. 따라서, 민족통일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은, 반드시, 계급해방운동 및 투쟁에 소속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4. 민족통일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은, 반드시, 남북한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생산자 계급, 즉, 근로인민대중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전개되어야 한다.
5. 민족통일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은, 반드시, 남북한의 노동자 계급이 주도적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그리고, 주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전개되어야 한다.
6. 민족통일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은, 반드시, 남북한의 노동자 계급의 힘을 강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강성하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전개되어야 한다.
7. 민족통일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은, 반드시, 남북한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남북한 지배계급의 착취, 수탈, 억압의 종식, 및, 남북한에서, 자본주의적 노동의 철폐를 관철시키는 데 봉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전개되어야 한다.
8. 남북한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생산자 계급, 즉 근로인민대중은, 세계자본가 계급, 및 남북한의 지배계급에 예속되어 있으며, 전자와 후자의 이해는 적대적이다.
9. 남한의 노무현 정권 및 한나라당은, 세계자본가 계급, 및 남한의 지배계급의 이해만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봉사하는 반동정권이다.
10.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북한의 지배계급의 이해만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봉사하는 반동정권이다.
11. 민족통일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의 적대세력은, 세계 자본가 계급, 및, 남북한의 지배계급이다.
12. 북한의 지배 계급, 및 그 이해와, 이에 적대하고 있는 북한의 근로인민대중, 및 그 이해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13. 민족통일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은, 반드시, 남북한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생산자 계급, 즉, 근로인민대중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국내외의 다른 국가, 단체, 조직과 연대하여 전개할 수 있다.
14. 민족통일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은, 반드시, 남북한의 노동자 계급이 주도적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그리고, 주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국내외의 다른 국가, 단체, 조직과 연대하여 전개할 수 있다.
15. 민족통일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은, 반드시, 남북한의 노동자 계급의 힘을 강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강성하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국내외의 다른 국가, 단체, 조직과 연대하여 전개할 수 있다.
16. 민족통일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은, 반드시, 남북한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남북한 지배계급의 착취, 수탈, 억압의 종식, 및, 남북한에서, 자본주의적 노동의 철폐를 관철시키는 데 봉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국내외의 다른 국가, 단체, 조직과 연대하여 전개할 수 있다.
17. 민족통일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의 전개에 있어서, 남북한의 노동자 계급과 연대한, 국내외의 다른 국가, 단체, 조직 중에, 생산자 계급에 속하지 아니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반동화되거나, 또는 반혁명화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교양은 필수적이다.
18. 남한에서, 민족통일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은, 비정규직의 철폐 및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19. 북한에서, 민족통일운동 및 민족해방투쟁은,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의 낡은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북한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생산자 계급, 즉 근로인민대중의 봉기,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2005년 11월 21일
민주노동당 안동지역위원회 류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