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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912건, 최근 2 건
   

일인 도배 및 타인이름도용으로 게시판 글 삭제합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12-24 (월) 08:19 조회 : 81851
정기적인 관리업체 의뢰결과
일인 도배 및 타인이름을 도용하는 글이 계속 올라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인 도매 및 타인이름도용 글을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일인 도배 및 타인 이름도용, 노무담당자들의 악의적인 글,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글 (악의적 실명거론)
경고, 수정요구, 삭제합니다.(공지없이 삭제 할수 있음) 

일인 도배 및 타인 이름도용에 해당하는 관련 글을 삭제하였음을
알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노동조합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520-7998

- 홈페이지 및 자유게시판 실명제는 지난 37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자유게시판은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전화번호는 홈페이지 서버에 암호화 되어 저장되며, 노동조합 관리자도 알 수 없습니다.
- 전화번호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 위탁관리 운영사에 의뢰하면 됩니다.
 
자유공간은 익명으로 어떠한 의견이나 비판 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음을 공지 합니다.
 
*일인 도배 및 타인 이름도용, 노무담당자들의 악의적인 글,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글 (악의적 실명거론)
경고, 수정요구, 삭제합니다.(공지없이 삭제 할수 있음)
 
자유공간은 이용자 모든 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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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궁금해 2020-05-24 (일) 03:58
*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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