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몰라서 묻습니다. 꼬지마시고 설명해 주세요
>지금 환노위 통과 되어있는 비정규직법안의 내용 인즉
>차별금지에 대해 통과된안과 민주노총의 안은 비슷하고(동등한직무, 기술, 능력에대한 차별금지 동등한처우)
>기간근로에 사유제한및 사용기간에대해 사용자 즉회사가 2년사용후 무기한사용 할수 있도록 한다가 통과된안이고 민주노총은 사유제한을 해야 한다는것인데 ---여기서 사유제한이란 표현을 구체적으로 잘이해가 안가네요 무슨뜻인지 쉽게 좀 얘기해주세요????
>또2년 안에 계약해지가 되는수도 있는지 아니면 안돼는지도 좀 아리켜 주세요???
>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양산하는 악법이라고 하여 총파업을 진행중인데 어떠게 양산되는지의 구체적 경로도 설명좀 해주시고요. 정규직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어떻게 진행돼는지도 궁금하네요.
>끝으로 노동조합은 향우 민주노총 지침에 어떻게 할것인지 궁금하네요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투쟁의역사를 자랑하는 대우노동자들이 이렇게 욕을먹으니 이것은 19대 노동조합 집행부가 책임져야하지 않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총파업을 하더라도 왜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해야죠.
첫째로 사유제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간제사용( 정규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노동자이고 임시직은 기간을 정한 말하자면 고용이 일시적으로 밖에 보장이 되지 않는 노동자를 말합니다.)에 대한 사유제한은 예를 들어 계절적인 사유나 정규직의 결원시사용과 같은 제한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정규직을 고용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기간제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 사유제한이고 지금 통과된 것은 사유제한을 없앤 무제한 사용을 허용한 것이지요.
둘째로 2년이상 사용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인데요.
고용의제와 고용의무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군요.
고용의제란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지요. 고용의무란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지요.
무슨 차이냐고요? 고용의무는 고용을 안해도 되지요. 단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통과된 법은 2년 사용시 고용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쩨로 2년간은 고용이 보장되느냐는 것인데요.
2년내에서 1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약기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2년이상 고용시 고용의무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자주 고용인원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1년이었고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이 관행이었죠.
넷쩨로 왜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느냐는 것인데요.
첫째로 파견허용업종이 이전에는 26개 업종으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회가 아닌 정부의필요에 의해서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금지 조항이 있지만 너무막연하죠.
민주노총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했습니다만 관철되지 못했죠.
간단하게 정리는 해보았지만 나머지는 노동조합 편집실이나 정책실에서 체계적으로 홍보할 몫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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