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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51조 11항 문의

글쓴이 : 조합원 날짜 : 2012-11-02 (금) 14:11 조회 : 1672
내용중
ㅡㅡㅡㅡㅡㅡㅡ
...단, 조퇴는 합산하여 3회를 결근 1일로 간주한다.
ㅡ ㅡㅡㅡㅡㅡㅡ
위 내용이 징계사유에 한정된것인가요?
아니면 년차 월차 발생에 어떤 영향을 받나요?
예를 들어 월4회 조퇴했다면 년,월차에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기타.. 다른 영향이 있다면 답변 부탁합니다.

노동안전보건실… 2012-11-19 (월) 14:12
조합원동지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52조 11항은 징계의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년,월차와는 무관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안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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