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자동차 노동조합에도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지?
노동조합에 묻고 싶습니다.
식당에 근무하는 모 조합원이 근무중 몸을 다치사람을 식당대의원과 사무실에서는 합의하여 약3개월간 치료한 사람을 근태만 잡아주고 치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했다는데 세상에 이런일이 대우자동차 처럼 대기업에서 가능한 것인지?
노동조합과 담당 대의원 그리고 부서 임원는 철저한 조사후 사실이라면 그에 맞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즉시 산안실은 확인 부탁 합니다.
귿 처리가 미흡할시 상급단체및 산재사고 은패로 고발 할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가지고 장난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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