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노조 시대 노동운동 환경의 변화
가. 법적 환경의 변화
* 2002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부칙 제6조)
`1)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2001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
* 2002년부터 기업별 차원의 복수노조 허용(부칙 제5조)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12월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2)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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