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임금, 해고,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조합이나 소비조합, 주택조합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이 중심이 되지만 부차적인 목적으로서 정치적인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시, 군, 구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한다.
적법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인상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 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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