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근로시간
제 63 조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작업개시, 조회, 품질관리활동, 청소, 교육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제 64 조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중식을 포함한 휴식시간 50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2. 회사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는 초과근로 2시간마다 10분 유급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 65 조 (시간외 및 휴일근로)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로써 시간외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회사는 노조원이 시간외 및 휴일근로를 거부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못한다.
제 66 조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씩 두며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2. 혹서기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주간조 오후, 야간조 전반 및 후반 휴게시간을 각 5분 연장한다.
3.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휴일근로 8시간을 근무한 후 계속하여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무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150%외에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제 67 조 (근무시간 및 형태)
1. 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근무), 2교대근무, 기타 근무로 구분한다.
2.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노사합의에 의해 사업장별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주간근무 : 08:00∼16:50(연장근로 - 17:00∼19:00)
나. 야간근무 : 19:00∼03:50(연장근로 - 04:00∼06:00)
다. 중식시간 : 주간근무는 12:00∼12:50, 야간근무는 23:00∼23:50
라. 간식시간 : 연장근로시 주간근무는 16:50~17:00, 야간근무는 03:50 ~ 04:00까지 간식시간을 두며 빵과 우유를 지급한다. 단, 연장근로 노조원에 한하여 식사단가에 해당하는 쿠폰을 제공하며, 간식시간은 특근처리한다.
마. 기타 근무 : 사업장, 부서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3. 2교대근무는 7일마다 교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결정한다.
5. 신정, 설날, 추석 휴무전일의 야간근로시간에 한하여 근로시간을 17:00부터 21:00까지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