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변경이 금일부터 시행된다. 석식식권을 구입하여 밥을먹고 식사대는 급여로 입금된다고 한다. 관리팀 급여담당자는 이부분이 현금이든 쿠폰이든 과세대상으로 본사 세무팀에서 통보가 왔다고 한다. 잔업을 시키고 그 댓가로 석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왜 과세가 되어야하는가?
회사는 너희들 마음대로 법문을 해석하지 말라.
분명 법 내국세 비과세 관련 시행령 17의2를 보면 식사대용으로 지급하는 현금에 대하여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똑똑한 넘들이 왜 과세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쫏바로 설명해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의범위)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대통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 2003.12.30>
1.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법에서는 1항이 중식제공인지 아님 잔업후 식사도 같이 보아야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불가함, 같이 포함한 식사대라면 법 해석상 과세 되는것이 맞다할것임, 창원세무서나 국세청 전화상담 담당자는 비과세라고함 하지만 저희 회사 사정을 잘모르는 것 같아 상세하게서면 질의 하여습니다.
국세청의 서면 답변이 오면 다시 글올리겠습니다.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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