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사항에 대체근무제가 분명 명시되어있는데도 특근후 평일 대체휴무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불합리함을 설명했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이제는 휴일생산특근도 제한합니다. 생산특근은 조합원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할수도있고 약속이 있으면 안할수도 있는데 선택권조차 침해당하고있습니다. 관리자(공장,직장등)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법리적인 해석 부탁드립니다.
ㅎㅎ2014-09-30 (화) 19:43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 일하려고 왔냐 권리 찾으려고 입사했냐 회사를 장난으로 다니나 대휴 육아휴직 다 챙겨먹고 산재까지 다 해먹는 너같은 애들 때문에 항상 현장은 일하는 노예로 들끓는다 생각좀해라 배울만큼 배웠으면 특근도 자유지 하지만 직공장이 그럴때는 무슨 생각인지 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다 너무 매도하지 마라 군산공장 일없어서 끼니도 못먹는데 특근타령이라니 그럴거면 군산 내려가서 푹쉬어라
자신의 권리를 찾으면서 일하는것도 장난으로 보이냐? 전태일 열사도 일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대휴 육아휴직등 복지정책이 생겨도 못챙겨먹고 같이 일하는 동료를 욕하는 당신이야말로 직공장 눈치보며 아부하는 능력없는 루저다. 참고로 육아휴직, 산재 챙겨먹은적도 없다. 배우지 못했으면 조용히 그입다물라. 직공장도 사람인지라 멱살잡이안하고 법리해석만 부탁드린거다. 부탁인데 말도 안되는 논리로 자신의 무식함을 키보드로 표현하지말고 좀 더 공부하라.
단체협약 제71조(대체휴일)는 "휴일에 출근한 노조원은 1개월 이내에 연차(고정연차,근속연차)에 관계없이 대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대체휴무를 안해주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이라 할것입니다. 휴일생산특근 제한부분에서 대해서는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규 부장 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