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단투 10차 교섭
■ 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15:00~16:40
■ 장 소 : 본관 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안규백 지부장 외 16명 / 로버트 트림 부사장 외 15명
■ 내 용 : 별도 요구안(2독, 별도 요구 및 단체협약)
● 별도 요구안(2독, 비정규직, 부당 해고자, 사회연대기금) :
노측 질문 -> 사측 답변
1. 비정규직 관련 별도 요구안
사측 : 회사는 금속노조와 사내하도급 특별 협의 실시, 불법 파견 이슈가 회사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인 것을 인식하나 협의는 결렬됐다. 이후 2년 동안 1,000여 명 채용하고 있다.
사측 : 현재 소송 중이다. 언젠간 갈등 없이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있다. 한 번에 해결하는 것보다 운영상 여력을 보면서, 채용하고 있다.
노측 : 세종 물류에 업체 인원들 있다.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측 : 계약 인원 130여 명, 부품 창고라서 법적 판단으로는 비정규직 계약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1도급은 정규직 전환 완료라고 판단.
노측 : 채용계획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는가?
사측 : 그렇다.
노측 : 정규직으로 전환된 조합원 처우에 대한 요구안도 있다. 사측이 부제소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퇴직금 등 근속 인정에 대한 생각과 차후 조치는 무엇인가?
사측 : 당시 업체였다. 퇴직금은 그곳에서 정리할 문제다.
사측 : 근속 인정 최대 8년이다. 260명 최초 채용 시, 8구간 최대 8년 인정했다. 이후 채용은 업체 근속의 50퍼센트 인정하고 있다.
퇴직금은 인정 근속으로 해서 경력으로 채용한 것. 업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법상 불가한 상황이다.
지부장 : 불법파견 관련 대법 판단 기다리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사측 : 200여 명이다. 직, 간접 공정 구분이 필요하다. 직접 공정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
지부장 : 조기에 해결할 의향이 있는가?
사측 : 1,000명 채용이 그것에 따른 이유다.
지부장 : 과도한 포장이다. 부제소가 전제였다. 지금 부제소 합의를 거부한 인원만이 남아있다. 근속 문제도 대법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하면, 근속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사측 : 소 제기한 시점부터 채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게 채용될 것이다.
지부장 : 회사도 솔직해야 한다. 지난 시기, 천명 채용은 대단한 일처럼 포장할 이야기 아니다. 회사 입장이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교섭에서 회사 입장만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자꾸 법을 거론하는데, 이 자리에 회사 법무팀 들어와 있는가?
언제부터 노사관계를 법적 잣대로만 논했는가. 그럼 관계된 법대로만 하면 된다.
우리가 교섭하는 이유는 법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노사가 합의하면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단체협약을 맺는 것이다. 반박해 보시라.
노측 : 답이 없으면, 법보다 단협이 우선한다고 생각하겠다.
노측 : 260명, 최초 정규직 전환 이후에 논란이 있어서 이후에 근속 인정 적용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오류다. 일종의 역차별이고 근속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이다. 조합원에게 달리 적용하면 안 된다. 근속 연수에 대한 퇴직금 산정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 근속 인정 또한 수정해야 한다. 결국 호봉 문제다. 추가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노측 : 보령 143명 채용했다. 그 인원 중에 근무 일수가 1년이 안 된 인원 몇인가?
사측 :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난다.
노측 : 6개월이 안 된 인원도 많다. 오래 땀 흘려 일한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가혹하다.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현장에는 2도급 3도급도 있다. 진지하게 개선하려 고민해야 한다.
노측 : 재검토가 필요하며 처우개선도 포함돼야 한다.
2. 부당 해고자 관련 별도 요구안
노측 : 긴 설명 필요 없다. 작년 합의 과정, 그 과정에서 사측의 발언들, 지부장과 나눈 이야기로 가름하겠다. 조속한 답변과 해결책 가져와야 한다.
3. 사회연대기금 관련 별도 요구안
사측 : 시기별로 회사의 지불 여력을 고려했던 문제다. 한마음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해왔다. 여기서 논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리더쉽이 살펴보고 있다. 설령 긍정적 답변이 없더라도 한마음 재단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부장 : 사실관계 정확히 해서 발언하라. 한마음 재단에 회사 출현기금은 얼마인가? 조합원들에게 공제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회사의 지위에 맞게 사회적 책무와 기업의 의무 충실히 실행하라.
지금 하는 정도를 가지고 생색 내면 안 된다.
노측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사측 : csr, 환경 등 기업의 책무가 있다. 우선적으로 고용 창출, 산업에 이바지, 산업활동을 통한 협력사, 공동 발전 등이 있고, 지역사회에 경제적 도움, 세금 문제, 불우이웃과 장애인 등 고용기회 모색 등이 있다. 포괄적 답변이다.
노측 : 이 안건도 답변을 통한다면 문제가 없다. 기업은 사회적 책무를 하게 되어있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측 :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 미래 발전을 위한 문제다. 회사에서 고민해야 한다.
●지부장
2018년 군산공장 폐쇄 당시 한국지엠은 조합원 동지들에게 부도 협박을 했다. 경영정상화 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8,090억 유상증자에 참여해 산업은행이 17.02%를 획득했다.
6년 지난 오늘부터 지엠은 상환에 대한 권리인 전환청구권이 생긴다.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작년 교섭 시, 최종 부사장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과연 그렇게 하겠냐는 발언이 있었다.
현시점, 이와 관련해 파악된 상황 공유하시라.
로버트 : 해당 질문에 대해 현재의 직책에서 경과보고 할 내용은 없다. 이사회 멤버가 아니며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 알 수 없다. 헥터 사장은 성원이다. 현재 회사 교섭대표이기 때문에 추후 확인 후 답변하겠다. 지엠 본사에서 논의 되고 있는지에 대해 경과 보고할 내용 없다.
지부장 : 쳇바퀴 도는 이야기다. 답답하다. 양쪽 협정에 대한 문제라고만 답하고 있다.
사측은 신의칙을 주장하지만, 노동조합을 존중할 자세는 되어있는가? 노동조합은 이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정치권을 접촉해 요청하고 읍소한다. 한국지엠 임원들 뭐 하는 것인가?
24년 교섭 자리이다. 회사의 장기적 미래가 걸린 사안이다.
만약 본사가 상환하겠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하지 않겠다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답변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모 의원실을 통해 들은 이야기 하겠다. 산업은행과 지엠이 2028년까지는 어떠한 매수, 매각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이렇게 하는데 사측은 무얼 하고 있는가?
갑작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다. 지난 미발위에서 논의했고, 해당 일자가 도래했다. 당연히 공유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 이와 관련한 심각성 분명히 인식하라.
해당 내용 정확히 확인해서 노동조합에 공유하라.
노측 : 이 문제는 고용 안정, 미래 발전, 한국지엠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제12조, 13조도 같은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 단체협약
1. 제12조, 제13조
사측 : 협의에서 합의로 변경할 의중이 없다. 우려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개정 사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노측 : 조합원 듣기에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한국지엠의 미래에 대한 문제다. 본사가 한국지엠을 유지하겠다면 못해 줄 이유 없다. 언제든 철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노측 : 2018년에 단협 12조에 따라 90일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했는가? 도대체 누가 했는가? 문구상 합의로 인해 문제 된 적 있는가? 회사의 입장만 통보한 것이다. 현대차도 합의다. 왜 합의로 변경하면 안 되는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라. 노동조합이 지키지 않은 합의사항은 무엇인가? 회사는 반대로 지키지 않았다. 귀책 사유는 사측에 있다. 고용에 대한 문제다. 노동조합은 합의 철저히 지키겠다. 노사 공히 지켜야 할 약속이다.
노측 : 제12조, 과거 잘 나갈 때 유럽공장 매각, 지엠의 사업계획 변동에 의한 물량 축소 등 노동조합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었다. 당시 지키지 않았다.
사측 : 해외 공장 매각으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노측 : 글로벌 사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이 있다.
사측 :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예상이 안 된다.
노측 : 영향이 지대하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12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의로 변경돼야 한다.
노측 : 우리 회사 누구 것인가?
사측 : 주주의 지분에 따른 것, 종업원이긴 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것이다.
노측 : 지엠 인수 시, 한국 정부의 세금이 투입됐다. isp가 낸 세금이 아니다. 매년 세제 혜택 받고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사회연대기금도 마찬가지다. 우리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 합의로 변경하는 것이 신뢰를 만드는 일이다. 반대로 문 닫을 생각인 것인가?
사측 : 그럴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수 시 합의로 문구 변경이 전제조건으로 알고 있다. 23~4년 가까이 우여곡절 있었다. 과연 협의로 바뀐다고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고, 반대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을 위한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측 : 협의로 바뀌고 줄줄이 구조조정 되었다. 아직도 구조조정을 할 게 남아서 못 바꾸는 것인가?
노측 : 회사가 2년 주기로 미래차 관련 글로벌과 발맞췄다면 이런 요구 없었을 것.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 유럽 철수 비용도 한국지엠에서 부담했다. 지엠의 문제를 한국지엠에 전가했다. 왜 그런 것인가? PHEV 개발 관련 비용은 확실히 한국지엠에 전가되지 않는 것이 맞는가? 구조적으로 한 번도 청사진이 없었다. 경영자는 임원들이다. 왜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가? 회사의 안이 없다. 노조가 한가해서 정치권 만나는 것 아니다. 임원들은 뭐 하는가? 진정성 있는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정확한 입장 가져오라.
노측 : 과도하게 모든 요구안에서 합의로 바꾸라는 것 아니다.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일 뿐이다. 정당한 요구이다.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전향적인 태도 취해야 한다.
노측 : UAW 작년 합의 결과 확인했는가? 단협 제12조, 13조와 동일 내용으로 노사가 합의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측 : 구체적인 합의 문안 살펴봐야 한다.
노측 : 요구안으로 올라왔으면 그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대화가 된다. 파업권까지 uaw에서 합의했다. 사측의 교섭 태도 문제 있다.
로버트 : 만약에 지엠이 미국 내 위치한 공장을 폐쇄할 때 파업권 합의한 것은 맞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하이오에 JV(합작) 공장도 적용되지 않는다.
노측 : 협의로 바뀌고 나서 직원 케어를 강조하는데, 직원들 해고하고 아픔을 줬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한다. 노동자들에게 피해 고스란히 온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해고자가 발생한 것이다. 합의만 이뤄졌으면 없었을 일이다. 대법원 판례 때문에 그런 것인가?
사측 : 과도한 인사권이더라도 법률행위가 이뤄질 때, 성실히 협의 했느냐? 맞다.
법률적 해석이고 판례가 있다.
노측 : 협의로 언제 바뀌었는가? 2002년 정리해고 때 바뀌었다. 법적인 이야기 하지 마라. 회사가 겁박해서 뺏어간 것이다. 90일 전 통보해야 하는 단협 내용도 노조가 사측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만든 것이다.
노측 : 조합원 고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다. 사측은 검토해서 요구안에 대한 의지와 책임을 갖고 판단하라.
--16시 05분까지 정회--
2. 제28조
사측 : ETS라고 해서 매출권 거래제로 시행하고 있다. 탄소량에 대해 정부와 제삼자를 통해 검증받고 있다. RE100은 2035년까지 정책이라 한 번에 당장 줄이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노측 : 해당 업무 부서, 구성원,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사측 : 에너지 환경팀, 3명이다.
노측 : 지금 하고 있다면 제28조는 수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가?
사측 : 지금 하고 있는 데 더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노측 : 기후변화의 문제이고, 금속의 요구안이다. 단협에 항 신설 된다면, 공급망까지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측 :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협력업체들에는 교육 중이다. 한국지엠과 발맞춰 진행하고 있다.
노측 : 현재 진행하고 있고, 업체도 교육하는데 왜 안 되는가?
지부장 : 노동조합은 금속노조 승인 안 되면, 단협 승인 안 된다.
3. 제35조, 제36조
사측 : 퇴직자에 대한 신규 채용은 논의해야 한다. 고충 처리, 채용 시기 등 종합적 고려 필요하다.
노측 : 35, 36조 관련 근골격계, 고충처리 관련해서 회사의 대응이 없었기에 나온 요구이다.
작년 교섭 시, 근골격계 tf 활동, 시설투자 계획과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 어떻게 되었는가? 제출 기한 확정하라. 고충처리자는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회사가 양산한 일이다.
공식적 요청자료는 교섭에서 오픈해야 하는 문제다. 안전 관련 책임자는 진행 상황 확인 후 요청자료 전체 공유하라.
노측 : 회사가 생각하는 적정 인원은 무엇인가?
사측 : 경쟁력 있는 공장 운영에 대한 과제가 있다. 글로벌 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노측 : ccs본부, 적자라는 이유로 인원 충원하지 않고 있다. 흑자 경쟁력 생겼으니 인원 충원 필요하다.
노측 : 사측 1분기 중노위 인원 채용 약속 했다. 그러나 담당 임원 윌리엄은 말이 달라지고 있다. 노사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출장 가는 것 문제 있다. cca 본부 임원 올 때마다 새로운 것 시도하면서 적자 내고 간다. ac델코 관련 비용 전부 cca 비용이다. 현장에 사람이 없는데 예약제 한다고 흑자 낼 수 없다. 합의에 대한 약속 지켜야 한다. 팔 차가 없는 영업소도 문제점이 많다. 수입차들 부품 수급 한 달 이상 걸린다. 이것 또한 중대한 문제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감정노동 극심하다.
조속히 인원 충원 노사협의 마무리되어야 한다.
지부장 : 오늘 교섭 마치면 확인 할 것이다. 지난 간부합숙교육 때부터, 윌리엄 전무가 노사관계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 지부장으로서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cca의 핵심은 서비스다. 한국의 정서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하고, 노사관계에 대해서 알지도, 알려고도 안 한다.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윌리엄 전무의 능력을 가늠할 수 없지만, 한국지엠 발전을 위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직원에도 능력 있는 사람 많다. 그 정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사람 찾아보면 많다. 왜 굳이 isp들이 점령군처럼 하는가. 지금 과도하지 않다. 교섭 끝나면 전국 사업소 돌아봐야 한다. 어떤 실정인지 들여다봐야 한다. 헥터 사장에게도 말한 바 있다. 굳이 왜 교섭에서 중앙노사협의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가?
이게 교섭에서 앞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인가?
분명히 경고한다. 윌리엄과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 간과하지 않겠다.
노측 : 35조는 안전, 품질 전부 포함되는 내용이다. 사무, 현장, 정비 마찬가지다. 인원을 줄여놓고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면 안전사고를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적정인원 요구는 회사의 책임이다.
로버트 : 비즈니스 운영상 인원을 고려해야 한다. 최소한의 인원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정비 인원도 마찬가지다.
노측 : 35, 36조 조립부 우선 배치는 회사의 고민거리다. 회사의 경쟁력을 위한 것이다. 공정률 98%면 숨조차 쉬기 힘든 업무 환경이다. 회사의 책임이다. 경쟁력을 위해서 인원 감축을 했으면 그에 대한 인체공학적 설비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현장의 변화가 없다. 글로벌에 이와 관련해 보고한 사람 있는가? 이것마저 회사가 제안해야 하는 문제다. 이 요구안은 회사가 부서 간의 내부 갈등까지 고민해야 할 전적인 회사의 문제다.
노측 : 초기에 사측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채용과 적정인원 유지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설명하라.
● 안규백 지부장
이런 교섭 여전히 동의가 안된다.
노측의 요구안이 100% 정답이라 단언할 수 없다. 다만 우리의 요구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고 2독 정도면 회사의 아이디어도 제시해야 한다. 찬반만 대답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다.
제35조에 대한 요구, 회사는 왜 아이디어 제시 안 하는가? 자신 없는가?
이해할 수 없다. 과거에는 자신 있게 개악안 까지도 제출했다. 회사의 입장이 뭔지 모르겠다. 우리의 요구안 다 수용할 것인가? 종이 한 장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가? 말로는 하고 있다면서 왜 자료로 제시하지 못하는가?
제발 생산적으로 교섭해야 한다. 자신이 없는 건지, 노동조합을 무시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줄곧 핵심의제를 던졌고, 회사의 입장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근거와 자료도 없이 무얼 토대로 이견을 좁혀 갈 것인가?
요구에 대한 찬반만 답한다면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 대 강을 원하는 것인가?
이번 주에 노동조합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다. 의미 없는 파업 하고 싶지 않다. 파업은 목적이 아니다. 회사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주어진 권한을 100% 사용할 수밖에 없다. 사측, 자신 있는가?
노동조합은 각오가 되어있다. 올해 자신 있다.
● 로버트 트림 부사장
회사의 교섭 대상은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다.
우리에겐 중요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
노측의 4개의 주요 과제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해결돼야 할 안건이다.
이 문제를 풀 때 대치 상황과 강 대 강은 원치 않는다.
대화를 통해 풀어갈 도전과제이다.
서로의 차이점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사측은 그렇게 할 것이다.
● 차기 교섭은 양측 간사 논의에 따라 확정한다.
- 교섭 종료 -
<보도위원 김도형 대의원, 신동수 대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