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단투 11차 교섭
■ 일 시 : 2024년 6월 19일(수) 10:00~12:20
■ 장 소 : 본관 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안규백 지부장 외 16명 / 로버트 트림 부사장 외 15명
■ 내 용 : 단체협약(2독, 제38조~제127조/ 제99조 산업안전보건 특별교섭으로 제외)
● 단체협약 : 노측 질문 -> 사측 답변
1. 제38조(인병휴직), 41조(청원휴직)
사측 : 인병 휴직, 과거에도 노사 실무협의로 기간을 연장한 사례 있다. 청원 휴직도 그렇다. 상황 발생 시 협의 가능하다.
노측 : 단협에 명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사측 : 현업에서 인력 부족 관련 상황 발생 시, 인원 배치에 관해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회사의 사정이 있다. 기간을 연장하면 몇 년 뒤 또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단협에 규정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간적 압박을 느낀다는 것은 인정하나 합리적인 범위를 고려하겠다.
노측 : 요구안의 의미를 충분히 회사가 이해했다고 판단한다. 심도 있는 고민 필요하다.
2. 제50조(정년)
사측 : 연기금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논의, 법제도, 사회적 분위기 등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치 있다는 것 인지한다. 당면한 현안 중에 비정규직, 인력 충원 해소 등을 고려할 때, 현재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법 개정 이후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며, 시간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
노측 : 올해 정년자 몇 명인가?
사측 : 생산직 448명이다.
노측 : 지난 교섭에서 추후 신규 인원 채용 계획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년 연장에 대한 긍정적 고민이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가?
사측 : 내년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부서별 협의해서 결정된다. 아직 충원계획이 없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노측 : 이 정도 사업장에서도 공장 운영 계획이 매년 바뀌는가? 중 장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
사측 : 계획은 있지만 장기간 계획일 따름이다. 내년도 계획은 정확한 내년 물량에 따라서 인력 운영을 수립한다.
노측 : 퇴직자 문제로 매년 현장은 연말에 사람 없이 운영되며 노동강도 심화로 이어진다. 단협에도 적정 인원에 관한 내용 있다. 공장 운영계획 자료 제출 왜 안 하는가?
노측 : 사업계획 수립 시기 언제인가?
사측 : 휴가 이후 10월 경이다.
노측 : 10월 확정이면 정년퇴직자 한 달 휴가 제외하면 한 달 남짓 남는다. 이 기간의 준비로 퇴직자에 대한 충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계획적이지 않다. 때문에 정년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노측 :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인원 몇 명이라 생각하는가?
사측 : 전부 다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노측 : 이런 분들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회사의 경쟁력을 갖추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무직군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전문성을 잃는다. 경쟁력 저하다. 이것도 회사가 고민할 문제다.
사측 : 전체적인 진행에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측 : 정년 연장과 적정 인원 유지를 논해야 한다. 3개월 이전 충원이 원칙이다. 사측은 단협을 제대로 지킨 적 한 번도 없었다. 항상 정년퇴직자 자리는 비어 있다. 현장을 쥐어짜야만 경쟁력 있는 회사인가?
노측 :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다. 신규 채용이 없다고 했다. 정년 연장도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년 생인화 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인가?
사측 : 정년 연장에 있어서. 비정규직 채용, 새로운 인력구조 등 당장에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노측 : 올해 정년퇴직자가 있다. 사측 발언한 어떤 방법이든 그 인원 모두 충원하는 것인가?
사측 : 인력계획과 필요 인원에 따라 채용할 것이다.
노측 : 부서 간 협의 끝나면 모두 채용해 줄 것인가? 부서 협의해 봐도 결국 진행이 안 된다. 결원에 대해 모두 채우겠다는 의미인가?
사측 : 부서 협의를 하면 충원요청은 담당 임원이 승인한다.
노측 : 현장 필수 인원에 대한 요청은 어디에서든 막혀서 반려된다.
노측 : 적정 인원 관련 단협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거론되고 있다. 사측은 정년 연장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하라.
노측 :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문제이다. 퇴직자 등 적정 인원을 고민해야 한다. 정년 연장도 이에 대한 방편이다. 사측의 고민과 준비는 있는가?
사측 : 임금구조, 조합원의 의사, 전문가의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부장 : 노동조합이 정년 연장을 요구한 지 14년이 흘렀다. 해마다 요구안으로 올라오고 있다. 바꿔 말하면 14년간 사측은 아무런 입장과 고민, 준비가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수년간 동일한 요구라면 고민과 수정안이라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임금 구조다. 정년, 정년 노력, 정년 확장 등 단계적 연장을 진행하고 있다. 정년 자체가 없다. 라는 표현을 쓰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
국내의 법적 정년도 만 60세다. 다른 기업들은 65세~70세까지도 연장하는 추세다.
동부제철은 같은 고민이 없을 것 같은가? 1년 연장, 추가 1년 연장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청년 채용은 언제 했는가? 올해는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라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올해 정년 인력 소요만큼 어느 정도로 채용하겠다는 구체적 제시가 있어야 한다.
동종사인 현대차는 시니어 촉탁제도, 기아차는 베테랑 제도가 있다. 같은 일을 하는 한국지엠은 이런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정년 연장 요구를 곡해하지 말라. 또한 회사의 입장을 포장하지 말라.
노측 : 고용 연장과 정년 연장의 차이는 아는가? 전혀 사측의 고민이 없다. 정년 연장은 시기상조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이슈이고 현실이다. 사측의 인식 변화가 없으면 대화할 수 없다.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사측의 답변은 경총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한국지엠이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사회적 파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노측 : 국민연금 수급기간에 대한 문제다. 차기 교섭에서 회사의 제시안 제출해야 한다.
3. 제66조(고용안정 유지)
사측 : 고민하고 있고, 당장 답할 수 없는 문제다. 이해해 달라.
노측 : 현장에서 직접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라온 안건이다.
지부장 : 이쯤 되면 회사 입장이 뭔지 이해할 수 없다. 뭘 이해해야 하는 문제인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통보와 협의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하라. 노조가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집단인가? 지금도 협의하고 있다. 단어 하나 바꾸는 문제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정도도 결정을 못 하면 더 큰 난제는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일방통행 할 것인가? 이것도 글로벌 승인 사안인가? 그렇다면 결정할 사람 교섭에 불러와야 한다. 담당 임원조차 확답을 못 주면 이 교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12, 13조 합의로 바꾸라는 내용도 아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협의에 대한 내용이다. 뭘 이해하라는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측 : 이 부분 정리가 안되면 생산 변경 문제 발생할 때마다 생산협의회 열 것이다.
4. 제72조(휴게시간)
사측 : 직접 연계된 것은 생산시간 문제이다. 여러 고민 하고 있다.
노측 : 5S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산인가? 안전인가?
사측 : 안전이다.
노측 : 지구 온난화 중 건강 문제, 질병 문제가 가장 큰 피해가 된다. 작년 공장의 온도를 체크했다. 내부 온도 29도였다. 안전을 중시한다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인가?
노측 : 작년 혹서기인 8월 31일까지 생산이 미달했는가? 오히려 더 생산했다. 생산에 문제 될 것 없다. 회사의 계획 다 맞춰줬다. 혹서기 요구안에 대해 정확한 답변 하나라도 할 수 있는가? 현장은 혹서기가 아닌 지금부터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노측 : 현장에서 에어컨을 지금 장비에 작동한다. 장비가 고온으로 고장 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떠한가? 안전 보호구까지 착용하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사측이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냉방 문제가 없어야 한다.
사측 : 전체 75분에 대한 생산시간의 문제이며 납기의 압박이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노측 : 오늘 아침 언론 기사다. “인류 최악의 여름이 시작됐다.” 노사 공히 느낄 것이다. 이 요구안은 쉬는 시간을 늘리는 게 핵심이 아니다. 만약 사측이 수용 못 하면 설비투자를 통해 쾌적하게 만들면 된다. 약속하면 요구안 철회하겠다. 다음부터 생산성과 연관 짓는 발언은 하지 말라.
5. 제73조(근무시간 및 형태)
사측 : 시간 변경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다만 14년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를 하고 지금까지 10년간 진행 해오고 있다. 회사는 현재 근무 형태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다.
사측 : 점심 식사 시간을 늘리자는 측면 알고 있다. 그렇다면 예전 합의에 대한 종례 전체를 10분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노측 : 현장의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없다. 실사는 해본 문제인가?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
사측 : 40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동의한다.
지부장 : 1독 교섭에서 이야기했다. 거리가 먼 조합원들에게 가까운 식당 제공하면 된다. 종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요구안의 취지에 위배된다. 산수 문제 푸는 교섭이 아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 논의 시작됐다. 선제적 주 4일 근무하는 곳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았다. 10분 가지고 어떤 확신이 있어서 생산성을 이야기 하는가.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이 10년을 넘었다. 이와 관련된 평가를 해봐야 한다. 새로운 건강 영향 평가, 위험 요소가 시간과 연관된 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 문제에 따른 생산성 저하, 건강 악화, 근태 문제는 왜 함께 논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논해야 사측의 주장이 존중받을 수 있다. 현대차, 기아차는 각 공장 별로 식당이 있다. 이동 거리가 5분 넘지 않는다.
생산 문제는 그만 거론하라. 지난번에도 했던 발언인데 왜 같은 답변만 하는가
그렇다면 역으로 제안하겠다. 시범 실시 한번 해보자.
그 전제로 해볼 의향은 있는가? 충분히 고민해서 변화된 안 제시하라.
6. 제74조(휴일)
사측 : 사무직 형식으로 휴일 적용하자는 이야기에 동의한다. 다만 대체휴일의 대체는 과도한 측면이라 판단한다. 추가 요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측 : 건강권과 휴일 확보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임금성으로 봤을 때. 대체 공휴일에 중복수당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대체휴일을 미사용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중복에 대한 부분을 휴일로, 법적으로 바뀐 공휴일 부분을 적용하는 것임으로 문제 될 사안이 없다. 중복으로 발행하는 휴가는 수당을 안 받고 쉬겠다는 것이다.
노측 : 대체 공휴일은 법적으로 생긴 추가분이다. 사측이 받아들여야 한다.
노측 : 조합원 휴일에 관한 요구안, 충분한 검토 필요하다.
7. 제78조(법정휴가)
사측 : 고정 연차휴가의 회계처리를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며 장부상 부채에 해당 된다. 생산 담당 부서는 생산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의 요구도 있었다. 올해 계속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노측 : 이 내용은 단협 복원 관련된 사안이다. 불임 및 난임 관련한 것은 해당 조합원들의 고충이 크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해야 한다.
--정회 11시 7분까지--
8. 제79조(청원휴가)
사측 : 외가 문제 등 모든 휴가를 규정하기엔 회사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고정 연차 휴가가 있다. 다른 사례들 비교해서 고려할 것이다.
노측 : 사측이 주장하고 교육하는 양성평등을 거부하는 것인가?
사측 : 직접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노측 : 수많은 청원 휴가에 대한 요구 중 현실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9. 제82조(기타휴가)
사측 : 자격증의 내용이 광범위하다. 회사의 통제가 어렵다. 휴가의 취지가 관련 업무 유관이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측 : 퇴직 프로그램과 연관된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확장성을 갖고, 퇴직 프로그램과 연관해 수정 제시 가능하다면 제출하라.
10. 제84조(임금의 구성)
노측 : 임금의 구성에서 6항,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설명하라.
사측 :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측 : 과거에 논할 때, 금품으로 보고 있다. 법률상 정의를 확인해 봐야 한다.
노측 :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칭과 구분을 통상임금(신 통상임금)으로 일치시키자는 요구이다. 현재 구 통상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제26, 47, 74, 76조)이 있다. 이 네 가지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단협 위반이다.
노측 : 단체협약에 표기된 모든 통상임금을 일괄 정리하자는 내용이다.
11. 제88조(상여금 가산 지급 기준), 89조(상여금 지급 방법)
노측 :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양보한 것이다. 과도한 요구안이 아니다. 원상회복에 대한 문구이다. 성과에 대한 더 큰 요구도 아니다. 상여금을 7개월로 지급하는 것과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것 때문에 통상임금도 줄어 들었다.
노측 :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은 88, 89조 정리되는 내용을 보고 별도 협의해야 한다.
노측 : isp임원 포함 임원들의 복지, 급여 자료 제출 요청했다. 현장과 비교자료가 제출해야 한다.
12. 제90조(귀성여비 및 휴가비)
사측 : 회사의 전체 지불 여력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노측 : 제89조 상여금과 연계하면 안 된다. 89조는 원상회복의 요구이다. 귀성여비 및 휴가비는 별도의 요구이다.
노측 : 사무직 통상임금과 현장의 통상임금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가? 구성과 범위 차이는 무엇인가? 수당은 포함이 안 되는가?
사측 : 사무직 약정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판단한다.
노측 : 단협은 사무, 현장이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현실상 그렇지가 않다.
사측 : 사무직 별도 논의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다.
노측 : 사무직 별도 논의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교섭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 되어야 한다.
13. 제91조(지급사유)
사측 : 퇴직자 증가에 따른 요구안 이해한다. 개인 간 기간 설정을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기존 안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측 : 정년에 대한 요구다. 퇴직금은 회사의 생산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노측 : 현장의 혼란 이야기하지 말라. 현실적인 고민이다.
노측 : 사측 교섭대표들은 퇴직금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은 퇴직금 예측이 불가능하다. 30년 넘게 근무했는데도 그 격차가 너무 크다. 배려 차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측 가능한 수준을 맞추라는 요구다. 사측은 수정안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노측 : 정년에 대한 노고와 보상 차원의 요구안이며, 6개월의 위로금에 대한 부분도 수용해야 한다.
노측 : 회사의 결정에 따른 생산 변동에 의해 현장의 퇴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4. 제121조(복리후생제도)
사측 : 회사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금메달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고민이다.
노측 : 포상제도 관련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10월 18일)에 따른 수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역차별 발생한다. 해당연도 조합원은 일괄지급 해야 한다. 고민거리가 아니라 반영돼야 한다.
노측 : 신규 입사자 중 10년을 못 채고 퇴직하는 인원들 많다. 해당 요구안은 수용해야 한다.
노측 : 연간 의료비 청구 인원이 몇 명인가?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액 지급해도 경영상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별도 논의된 내용 있는가?
사측 : 의료비 청구 건수는 작년 기준 2,654건이다. 의료비 항목은 예측이 불가하고, 21, 23년도를 비교하면 청구 건수당 의료비는 줄고 있지 않고 총액도 변화가 없다.
노측 : 그런 측면이 아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화폐가치 하락과 회사의 경영상 부담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인식하고 검토해야 한다.
15. 제124조(학자금 지원)
사측 : 현재 대학 관련 자녀 수 제한이 없다. 전 학기 자녀 수 제한 없다.
노측 : 정부에서 세 자녀부터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대로 확인하고 다시 논의 해야 한다.
노측 : 사측에서 자녀 수 제한 두지 않고 있으면 문구 수정하면 된다. 취학 전 아동 지원 기간에 대해 3년으로 확대해서 요구하고 있다.
노측 : 장학금 같은 경우 사내 장학금 제도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자녀들 역차별에 대한 요구다.
16. 제126조(중식 및 간식제공)
사측 : 식사의 질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많다. 식단가가 3,444원이다. 신선식품 별도 계약 단가가 있다. 메뉴에 반영되고 있다.
지부장 : 이 문제의 핵심은 실제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측 임원들은 만족스러운 식사가 맞는가? 식사는 조합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현장에서 먹는 거라도 잘 먹게 해달라고 하소연한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인가?
작년에 단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조합들이 왜 체감하지 못하는지, 확인하고 요구를 파악하라는 것이다.
사측 : 지부장 말에 동의한다. 사측 교섭대표에게 말하고 싶다. 빨리 해결해서 더 중요한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
노측 : 밥은 한국의 중요한 정서다. 반영해야 한다.
17. 제127조(경조금 지급)
사측 : 교섭 진행 과정에서 회사 입장 제출하겠다.
● 안규백 지부장
한국지엠지부는 내일 관련 법령에 따라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다.
법적 절차 설명하지 않겠다. 어떤 의미인지 알 것이다.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 결과도 확인했을 것이다.
이 수치는 그 어느 때 보다 현장의 기대와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 교섭이 끝나면 2독이 끝난다. 3독에 들어가면 회사의 적극적 의사 제시든 수정안이든 모두 좋다. 노동조합 요구안의 원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라. 노측 교섭대표들은 얼마든지 토론하고 준비해 오겠다.
지금까지는 앞으로의 초석이라 생각하겠다.
회사도 이전과 다른 내실 있는 교섭이 될 수 있게 더 준비해 달라.
● 로버트 트림 부사장
2독을 완료했다. 의미 있는 대화였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의 법적 절차와 투표, 현장의 기대와 열망의 분위기는 잘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더 생산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이고,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양자가 성실히 임한다면 모든 면에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회사 측도 내부 승인과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의 입장이 도출되면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차기 교섭은 양측 간사 논의에 따라 확정한다.
- 교섭 종료 -
<보도위원 김도형 대의원, 신동수 대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