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단투 5차 교섭
■ 일 시 : 2024년 6월 4일(화) 14:00~15:17
■ 장 소 : 본관 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안규백 지부장 외 17명 / 로버트 트림 부사장 외 15명
■ 내 용 : 노동조합 요구안 설명 :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
● 노동조합 요구안 설명 :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
=> 조 개정 10, 항 개정 17, 항 신설 5 (기존 단체협약, 24년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 생략)
1장 총칙
제 12 조 (회사의 합병, 양도, 이전 등)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합의’로 문구 변경 요구한다.
제 13 조 (외주 및 용역 전환)
12조와 같은 맥락. ‘합의’로 문구 변경 요구한다.
3장 사회적 책무와 경영원칙
제 28 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녹색경영의 성과를 지표로 만들어,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회사 내 저탄소 생산의 동기를 부여하고, 관리와 점검을 일상화하기 위해 요구한다.
제 35 조 (채용)
조립부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조합원의 근골질환. 고충처리 등 여러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요구한다.
제 36 조 (적정인원 유지)
사무직도 포함된 요구. 적정인원 유지를 위한 구체적 요구안이다.
고충처리자에 대해 부서 이동 외에 부서 자체 해결을 찾기 위한 직 운영을 제안하는 요구이다.
사측 : 28조, 관련 법규 살펴보고 있다. 산업전환에서의 역할 살펴보겠다. 내부적 검토중에 있다. 추후 의견 제출하겠다.
사측 : 35조, 노조 측 요구안 상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내부적 문제 우려하고 있다.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측 : 조립부 외에 고령화도 한 요소이다. 전반적으로 조립부 이동, 고충자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안이다.
사측 : 35조, 우선 배치는 포괄적인 의미인가?
노측 : 공장 운영에 대한 문제는 노사 간 취지를 설명하고 조율하자는 의견이다.
사측 : 36조, 대략 10~15명 구성원 필요, 업무 편차도 있다. 부서별 고충처리 공정 운영은 가능하나 직 운영은 어렵다.
노측 : 각 부서 고충처리에는 부서이동 말고는 없다. 내부적 해결을 위한 방안. 여러 형태로 부서 내 소화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이다.
사측 : 36조. 적정인원충원은 소요인원 파악. 부서협의 과정이 있다. 시간상 촉박할 수 있다. 시기 등은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TO 인원인지 풀 운영인지 설명해 달라.
노측 :근골격계 질환자 및 고충처리자들의 맨아워를 줄이자는 취지이다.
노측 : 공식적인 신규 채용 언제인가? 조립 작업자는 조립에서 못 나온다. 조립부 문제는 인원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다. 신규 채용으로 운영해야 하고, 노사 간 함께 고민해야 한다.
4장 인사
제 38 조 (인병휴직)
복직 시간에 쫓겨 충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 복귀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치료 기간 확보를 위한 요구이다.
제 41 조 (청원휴직)
41조 와 같은 맥락이다. 기간 연장 요구한다.
제 50 조 (정년)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공백 발생.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퇴직을 요구한다.
제 66 조 (고용안정 유지)
일방적 통보가 아닌 ‘협의’로 문구 수정을 요구한다.
사측 : 38, 41조, 꼭 문구로 정리해야 하는 취지를 설명해달라.
노측 : 조합원들은 단협에 명기된 문제로 복귀에 불안이 존재함. 확실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사측 : 50조,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 문제로 입법 문제다. 쉽게 답을 드리긴 어렵다. 법률상으로도 만 60세다.
노측 : 밖에서는 나이 60세도 건강하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근골격계 인원이 많다. 사측의 예방과 조치가 안 돼서 그렇다. 정년 연장도 그의 일환이다.
노측 : 법적인 문제 거론하지 말라 질책. 단협이 상위개념이다. 차기 교섭에서 재론하지 말라.
6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 72 조 (휴게시간)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이상 기후가 심화하고 있다. 휴식 시간 보장. 건강권 확보를 요구한다.
제 73 조 (근무시간 및 형태)
2항 : 주간 연속 2교대 합의에 따라 생산성을 맞추기 위해 변경된 부분, 식당과의 거리. 배식 대기 시간 등 실제 중식 시간의 문제 발생. 10분 연장과 연장에 대한 유급 처리를 요구한다.
5항 : 단축근무에 대한 전·후반조 동일 적용을 요구한다.
제 74 조 (휴일)
휴식권 보장에 대한 요구. 사무직도 동일 적용을 요구한다.
제 78 조 (법정휴가)
근속년차. 고정년차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난임 치료 관련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요구한다.
제 79조 (청원휴가)
휴가 일수의 현실적 반영을 위해 기간 연장을 요구한다.
외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휴가 신설을 요구한다.
휴가 일수는 휴일에 포함할 수 없다는 요구이다. 청원 휴가의 일수 보장을 요구한다.
제 82 조 (기타휴가)
노사협의를 통해 퇴직 프로그램 합의된 바 있다. 업무와 직접 연관 없는 자격증 취득에 대한 휴가 기간 확보를 요구한다.
사측 : 72조, 주간연속 2교대 합의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고객 요구에 의한 생산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혹서기도 생산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같이 뜻을 모아보자는 의견이다.
●안규백 지부장
사측이 충분히 의견 제시하면 상호 간 좁혀가는 방안 찾아보자.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셔야 한다.
회사의 생산시간 캐치업 존중한다. 노측도 성실히 회사의 방향에 협조 의향이 있다.
다만, 단순 숫자 계산은 안된다. 현장에 발생된 문제들은 필요하면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주간연속 2교대제로 바꾼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10년 이상 흐른 지금 시점에서 건강권도 한번 체크해 봐야 한다. 생산시간에 따른 로스 말고, 건강에 따른 로스도 점검해 봐야 한다.
구체적 데이터를 만들고 회사에서 점검하고 제출하시길 바란다.
회사의 노력이 부족하다. 시설투자도 그렇고 부족한 생산량을 캐치업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회사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장기적 운영에 대한 방편이기도 하다.
7장 임금, 상여, 퇴직금
제 84 조 (임금의 구성)
단체협약에 통상임금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다. 일괄 적용을 위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요구한다. 법리 해석이 아닌 노사 간 우선으로 정리하자는 요구이다.
제 88 조 (상여금 가산 지급기준)
기본 취지는 상여금 원상회복에 따른 상여금 가산 지급. 84조(임금의 구성) 과 연관.
상여금 합의 내용에 따라 39.2시간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 89 조 (상여금 지급방법)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제 90 조 (귀성여비 및 휴가비)
‘각 약정에 의한’ 문구 삭제 요구. 단체협약 84조 (임금의 구성) 요구안과 연관 되는 내용이다.
제 91 조 (지급사유)
1항 : 문구의 해석에 대한 개정과 30년 이상 근무에 대한 퇴직금 보상 차원 요구. 법리 해석 아닌 노사가 풀어갈 내용으로 요구한다.
2항 : 59조(면직) 1항에 의한 면직 시, 6개월 위로금 지급. 건강 상태로 복직을 못 하는 조합원을 위한 요구. 노동상실에 대한 퇴사의 위로금을 요구한다.
노측 :
사측 : 91조 2항, 사례가 있는 것인가? vsp 등이 없는 경우 적용하자는 취지인가?
노측 : 복귀 불가한 건강 상태로 자동 면직됐던 사례 있다. 그렇다. 최소한의 회사 배려 차원이다.
사측 : 88조,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상, 법적인 사항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면 나와 있다.
노측 : 충분히 알고 있다. 별도 논의가 필요한 요구이다.
사측 : 90조, 왜 통상임금으로 바뀌었는가?
노측 :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 원상회복을 의미한다. 상여금 관련 내용과 지급 방법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라. 지급의 방식은 단협을 위반하고 있다. 노조가 급여 포함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 없다. 지급의 방식을 바꾸면 상여금, ot 빼면 최저임금에 닿지 못한다.
노측 : 88조의 구성 내용은 과거로 원상회복한다는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10분 정회 후 속개--
8장 안전보건
제 99 조 (건강진단)
작년 건강검진 실시 조합원 중 올해 퇴직자를 포함하자는 요구. 1독 이후 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별도 논의를 요구한다.
사측 : 대상자를 확인해 달라. 형평성 문제 발생할 수 있다.
노측 : 올해 대상자는 한 번이다, 추가 내용 없다.
9장 복리후생
제 121 조 (복리후생제도)
5항 : 10월 18일로 지급 기준 확정에 따른 퇴직자 피해 발생. 포상제도 확대, 장기근속에 대한 처우 요구.
8항 : 입원 시, 부담금에 대한 전액 지원을 요구. 의료비 부담에 대한 회사의 지원을 요구한다.
제 124 조 (학자금 지원)
1항 : 유아교육비 3년 연장 요구.
4항 : 자녀 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을 포함한 실비 전액을 요구한다.
5항 : 입학축하금을 요구한다.
제 126 조 (중식 및 간식제공)
신선식품지수 반영을 요구. 급식의 질에 따라 별도 논의를 요구한다. 조식 단가는 2천 원으로 고정을 요구한다.
제 127 조 (경조금지급)
경조금은 화폐 가치 상승과 현실 상황을 고려해 인상을 요구한다.
10장
제 133 조 (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측 : 124조, 돈이 있어야 복지제도를 할 수 있다. 많은 비용이 부담되고 있고. 복지제도의 잘못된 설계는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논의 중에서 우선순위와 종합적 고려를 해야 한다.
노측 : 실비 금액 전액 지급을 요구한다.
노측 : 학자금 관련해 현재 자녀 수가 줄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사측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
노측 : 복지제도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복지가 경쟁력 하락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데이터 제출하시라. 사측 발언들에 대해 추후 노측의 질의에 정확히 반박하시라.
● 안규백 지부장
내일 지나면 1독이 마무리된다. 집행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오늘 단협 개정안의 설명도 충분히 질의하고 응답했다.
요구안의 핵심은 원상회복으로 요약된다.
우리에게 있어 요구들은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어렵던 시기에 조합원들은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 받아왔고, 실행해 왔다.
그의 일환으로 좋은 성과가 이뤄졌다.
지난 시간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회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
우리 요구안이 100퍼센트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구안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제안하시라. 필요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토론하겠다.
지난 교섭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13차 때 사측이 제시안을 가지고 왔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핵심의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노동조합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하겠다.
● 로버트 트림 부사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다음 주 더 치열한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추후 같은 내용에 대해서 깊게 논의할 텐데 건설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섭을 상호 존중에 따라 임해주셔서 감사하다.
● 차기 교섭은 양측 간사 논의에 따라 확정한다.
- 교섭 종료 -
<보도위원 김도형 대의원, 신동수 대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