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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6월5일 2024년임단투6차교섭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4-06-05 (수) 16:34 조회 : 992

2024년 임단투 6차 교섭

■ 일  시 : 2024년 6월 5일(수) 10:05~11:13

■ 장  소 : 본관 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안규백 지부장 외 18명 / 로버트 트림 부사장 외 14명

■ 내  용 : 노동조합 요구안 설명 : 별도 요구안


● 노동조합 요구안 설명 : 별도 요구안 (발전전망 별도 요구안 제외)


1. 산업안전 관련 별도 요구안

- 종합검진 수가 50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한다.

- 노사안전펀드 구성을 요구한다.


사측 : 1독 마무리 이후 산안위에서 별도 논의하겠다. 종합검진에서 기대하는 추가 항목은 무엇인지?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인가?

지부장 : 핵심은 마지막 인상했던 기간이 길고, 실제로 한국지엠 규모의 사업장에서 30만 원으로 진행하는 곳은 없다. 종합병원은 상관없지만 대학병원은 이 수가로 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합원들 중에 관외 거주자들은 어떤 대학병원에서도 진행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요구이다.

사측 : 노사안전펀드구성, 기아차 재해 예방비와 같은 구조인가? 기아차와 같은 노동조합 절차를 거칠 것인가?

노측 : 실무에서 진행할 것이다.

지부장 : 산안위 분기별로 구성되어 있다. 펀드 구성되면 재원의 사용처, 순서는 기구를 통해 노사가 운영하면 된다.


2. 복리후생 관련 별도 요구안

- 가족행복비 10만 원을 요구한다.

- 군산 무급 휴직자 복지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 주택자금 대출 인상을 요구한다.

- 유류비 지원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 직원 차량 구입/ 정비 할인율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사측 : 대출 인상에 대한 것은 현행 펀드에서 금액을 상향하자는 것인가?

노측 : 정해진 펀드 내에서 금액을 상향하자는 의미다.


노측 : 2018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다. 회사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고통 분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겠다.


3. 수당 관련 별도 요구안

- 조립부 TC수당 100% 인상을 요구한다.

- CCA 본부 직원의 고객 응대와 관련 보호 조치를 위해 감정수당 25,000원을 요구한다. 

- 교대제 수당 인상을 요구한다. (180,000원 -> 230,000원)

- 고정주간조 추가 근무시간 30시간 보장을 요구한다. (18T -> 30T)

- 사무직 조직관리수당(조사연구수당) 3만 원 인상을 요구한다.

- 현장감독자 및 월급제(생산직) 처우개선을 요구한다.

- 책임선임 신설 및 직급수당 인상을 요구한다.

-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를 요구한다.


노측 : 조립부 TC수당 2독 교섭 시, 담당 임원 참석해야 한다.

노측 : TC수당은 취지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타 부서까지도 연계되는 부분이라 담당 임원이 참석해야 한다.


사측 : 책임 선임 신설, 과거의 조장인가? 직급이냐 직책이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노측 : 직급으로 신설하자는 요구. 인사상으로 직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사측 : 현장 감독자 처우, 직위, 직책의 구분이 모호하다. 추후 검토 필요하다. 보임, 미보임 감독자의 구분이 필요하다.

노측 : 취지는 포괄 임금제의 문제이다. 합의 이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회사의 입장이 나오면 추후 논의 하겠다.


노측 : 창원에는 선임 조장이 있다. 직책과 직급에 대한 구분이 명확지 않다. 추후 관련 자료 제출해야 한다. 


4. 월급제 별도 요구안

- 물량 차이로 인한 임금 격차와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노사 합의 정신에 맞춰 월급제의 신속한 시행을 요구한다.


5. 비정규직 관련 별도 요구안

-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요구한다.


노측 : 노동조합 입장은 모든 공정에서 일하는 정규직이 아닌 인원들을 비정규로 인식한다. 모든 공정에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 전환 시 근속의 불공정 등 같이 검토해야 한다.


노측 : 대법원판결에 의해 비정규직 채용해야 한다. 올해 채용 예상 인원 몇 명인가?

사측 : 현재 538명 소송 제기자가 있다. 법원의 판결이 아직 없다. 채용 의무 사항은 아직 없다. 다만 올해 정년퇴직자에 따른 채용 인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단협에 따라 채용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소송 제기자 대상으로 회사의 소요 인원에 맞춰 채용하고 있다. 그중에도 적격, 부적격 인원이 있고 구체적 숫자는 밝힐 수 없다.


노측 : 22, 23년도에 정규직 전환된 인원들의 근속 적용 범위를 보면 차이가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근속은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가? 차기 교섭에서 설명해야 한다.


노측 : 내년도 사업계획을 시급히 수립해 채용과 인력 관련 절차들 빨리 만들어야 한다.

사측 : 채용 관련해서는 생산 운영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생산 협의 절차가 있다. 이것들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를 토대로 인원 채용 계획이 정리될 것이다. 지금 본사와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측 : 사측이 설명하는 생산계획, 운영 관련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문제다. 실제로 현장의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노측 : 사측은 노측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시라.


6. 부당 해고자 관련 별도 요구안

- 2023년 해고자 관련 별도 합의와 관련하여 김재홍, 유민의 조속한 복직을 요구한다.


노측 : 작년 교섭 마무리 지을 때, 반대했다. 당시 회사의 답변은 해고자 부분은 노동조합이 요청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고, 본사 승인 없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7. 사회연대기금 관련 별도 요구안

- 회사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출연을 요구한다.


사측 : 기후 위기 대응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 공헌은 한마음 재단을 통해서 이미 집행되고 있다.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는 것인가?

노측 : 사회공헌을 포함해 환경단체, 공급망의 기후 대응과 더불어 기업의 책무를 지키자는 요구이다.


8. 사무직 별도 요구안

- 체불임금 부분 지급에 대한 전체 기간 지급을 요구한다.

- 팀지엠 성과급 목표 지급률 인상 및 시행 방안을 재논의한다.


노측 : 10년 치 체불임금에 대해 부분 소송자는 기간만큼만 지불했다. 회사는 어떤 근거로 미 소송자들에게만 전체 지급했는가? 저의는 무엇인가?

사측 :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법적 소송 중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양해 부탁드린다.


노측 : 3차 교섭 시, 제기했던 TCK 인원에 대해 GMK에서 비용 지출한 부분은 확인했는가?

사측 : 기술적인 문제다. 회계 관련 요소가 있었고, 시점의 차이도 있다. 복잡한 문제다. 추후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답변드리겠다.

노측 : 이게 소송까지 가야 할 문제인가. 당시 임원이 임금체불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며, 사무지부의 소송을 막았다. 또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전 직원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근거로 지급한 것 아닌가? 사무직들은 3분의 2가 부분적으로 해당된다. 사무직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번 교섭 쉽지 않을 것이다.

노측 : 2독, 재무제표 교섭 시 원하는 답변 준비해야 한다.

노측 : 소송 중인 문제라 답변이 힘들다는 것은, 반대로 소송을 취하하면 전체 지급할 의향 있는가?

사측 : 법적인 가설에 기준을 둔 질문이라 생각하고, 법적인 문제는 마찬가지로 답변이 어렵다.

노측 : 노사 신뢰를 주장하면서 지키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이 맞는가? 통상임금이 맞는가? 그걸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이 본질이다.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 양측 간사 간 논의한 산업안전, 사무직 관련 별도 요구는 해당 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 안규백 지부장

올해 교섭을 시작하고 1독을 마쳤다.

사무직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겠다.

회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장 감독자 처우개선 문제는 교섭의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다. 회사는 이것을 이용해서 감독자와 현장, 사무직군도 또 다른 분란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한마음 직공장회의 전임자는 회사가 인정했다. 물론 현장 감독자들도 조합원이다. 그러나 회사가 승진시켰고, 직책을 선임했으면 합당한 대우도 해야 한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교섭의 의제가 될 수 없다.

23년 기 합의된 사항이다. 합의 이행의 의무는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

2독 시, 해당 요구안이 의제로 다시 올라오면 그에 따른 결과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


● 로버트 트림 부사장

현장 감독자 처우에 대한 내용은 한마음 직공장회와 함께 협의하겠다.

재무제표 관련해서 잘 준비해서 답변을 제공하겠다.

향후 집중 교섭이 진행될 텐데. 7월 말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제때 마치기 위해 노사 상호 최선을 다해 임했으면 좋겠다.


● 안규백 지부장

바로 잡겠다. 회사가 굳이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사무직도 그렇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된 이상. 논의 대상은 여기 있는 교섭대표들이다.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로버트 트림 부사장

이해하고 있다. 직공장회 관련해서는 복잡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다. 여러 당사자 간 협업과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



● 차기 교섭은 양측 간사 논의에 따라 확정한다.


- 교섭 종료 -

<보도위원 김도형 대의원, 신동수 대의원>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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