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단투 9차 교섭
■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10:00~12:25
■ 장 소 : 본관 2층 앙코르 룸
■ 참석자 : 노동조합 안규백 지부장 외 18명 / 로버트 트림 부사장 외 15명
■ 내 용 : 별도 요구안(2독, 복리후생, 수당, 월급제 관련)
● 별도 요구안(2독, 복리후생, 수당, 월급제 관련) : 노측 질문 -> 사측 답변
사측 : 과거 단체협약과 별도 합의에 따른 회복의 요구로 인식한다.
1. 복리후생 관련 별도 요구안
-가족 행복 지원비
사측 : 가족 행복 지원비의 명목을 회사의 운영상 비용을 축소하면서 통폐합한 것. 현행 고수 입장이다.
노측 : 23년 교섭, tck와 법인이 다른데 운용을 한국지엠에서 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본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가족행복비는 다르게 적용된다. 사측은 tck만 지급하는 정확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주장만 하고 있다.
노측 : 신의칙을 주장하려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회사의 표현 대외적으로 바뀌고 있다. 법인 분리 후 회사는 일관성 있게 회사가 법인이 다르다는 답변, 최근에는 지엠의 한국사업장으로 통칭한다. 사측은 필요에 의해서만 답변이 변하고 있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측 : tck 가족행복비는 송년 야유회비 삭감 후 신설한 것이다.
노측 : tck 송년 야유회비 10만 원인가? 그렇다면 7만 원을 가족행복비로 지급하는 것 아닌가.
노측 : 잔업 1.33t 하면 얼마인가?
사측 : 5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다.
노측 : 현장은 그걸 위해서 잔업한다. 발언에 문제 있다. 가족행복비 요구는 야유회와 다른 명목이다. 조합원 현장의 노고를 위한 내용이다.
노측 : 사측은 낭비 요소 제거는 정확하게 한다. 반대로 조합원의 노고에 대한 부분은 적극성이 없다. 사측 태도 변화해야 한다.
- 주택자금 대출 인상
노측 : 충분한 검토 시간이라고 판단한다. 지금 어디까지 검토했는가?
사측 : 주택자금 대출, 현재 분기별 50명, 마지막 분기 75명, 연간 225명, 대출이자 2퍼센트, 5년 원금이자 상환이다.
연간 6회 상환 시, 34만 원 소요된다. 추가 출연하지 않는다면 3,000만 원으로 60명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고려할 점은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다.
노측 : 대출 총금액이 지엠이 출현한 금액이 아니라 대우차 시절부터 이어진 것인가?
사측 : 그렇다 36억이다. 지엠이 법인 인수 후 47억으로 운용하고 있다.
노측 : 사측은 2퍼센트 이자를 조합원에게 받고 있다. 총금액이 상향돼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조합원 대상으로 하는 돈놀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다.
사측 : 답변은 추가적인 총금액 상향 없이 운영했을 시의 검토다. 경쟁사는 무이자 없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노측 : 추가 출현 없는 것도 문제이고, 복지라고 하면서 조합원에게 이자를 받는 것도 문제다.
지부장 : 경쟁사 이야기했다. 답답하다. 교섭 자체가 의미 있으려면 고민하는 내용 준비해서 서로의 데이터를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 사측 우려에 대한 근거를 공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류비 50리터 요구에 대해 국내 유가 평균 금액, 유가 변동률, 매월 적용되면 얼마인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등 그래야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된다. 논쟁이 있어야 조율이 있는 것 아닌가. 답답하다.
여태 이렇게 교섭했는가. 신뢰, 신의칙? 노동조합은 존중할 자세 되어있다. 사측이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해야 하지 않는가?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식이면 조합원에게 설명조차 안 된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제시안을 가져와도 수용이 안 된다.
반대로 사측은 요구안을 근거 없이 모두 수용할 것인가? 로버트 교섭대표 답변하라.
로버트 : 물론 현재 시점에서 요구안을 전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교섭 태도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에 대한 요구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하나 검토 중이다. 요구의 핵심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지부장 : 핵심은 주택자금 대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요구안 전반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라는 말이다. 쟁점이 생겨야 조정할 수 있다.
요구안 책자를 제공했다. 회사는 어떤 자료와 근거를 제출했는가?
집행부가 바뀌었고, 교섭대표가 바뀌었고, 지적된 문제들 재발되고 있다.
교섭이 평화적으로 되길 바란다.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각 부문별 책임자들이고 전문가들이다.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준비돼야 한다.
노측 : 복리후생 과도한 요구 아니다. 원상회복의 개념이다. 동종사 비교해도 우리가 가장 낙후되었다. 조합원들이 애사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내수판매 담당에게 질문한다. 온스타 적용되고 있다. 조합원에게 어떤 홍보나 광고도 없다. 조합원이 홍보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다.
-유류비, 차량 구입, 정비 할인율
노측 : 임원들은 원상회복한 것 같다. 사측은 어떤 희생을 했는가? 팀장 이상 유류비 현재 어떻게 받는지 확인 바란다.
사측 : 동일하게 삭감했다. 유류비 지원 타사는 없다. 지금 임원 이상 직급은 사내 주유만 허용되고 있다.
노측 : 사내 주유에 월 사용량 기록돼 있을 것이다. 어찌 됐든 회사 비용 지출이다. 19년도에 임원 차량 캐딜락으로 전부 교체했다. 지금도 그렇다. 임원들은 어떤 근거로 차량을 받고 유류비를 사내 주유로 받는 것인가? 원상회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현장과도 동일하게 고통 분담 해야 한다.
노측 : 복리후생 혹시 회사에서 노조에 먼저 제안한 적 있는가? 애사심은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원상회복은 회사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이 맞다.
퇴직한 전 임원, 벤츠를 타고 다닌다. 복리후생 증진은 홍보 효과 등 파생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그런데 지금은 추가 요구도 아니다. 그저 원상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노측 : 차량 구입, 정비 할인율 관련해 수년간 교섭마다 답변이 같다. 사측은 공정거래법에 걸리는 문제를 재론할 것인가?
사측 : 지금 요구 수준은 안 걸린다고 생각한다.
노측 : 현대차는 법 위반까지 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 핵심은 같은 답변 하지 말라는 것이다.
2. 수당 관련 별도 요구안
-조립부 T/C수당
사측 : 수당은 과거에는 임금체계가 기본급 인상을 최소화하고 전체 비용효과, 제반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현장 작업환경 다변화에 따른 이해관계 요구 반영된 것이다.
지금은 대다수 성격이 통상임금화 되어있다. 지불 능력의 범위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민 지점은 있다. 다양한 임금 체계 속에서 수당들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맞는지 고민이다. 임금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전체 이해관계에 갈등 없이 조정하는 것도 고민이다.
노측 : 임금의 성격만이 문제가 아니다. 근골격계, 안전에 따른 투자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의 요구다. 현장에 투자하면 문제 소지 없다.
노측 : 사측의 조립부 노동강도에 대한 정도와 입장은?
사측 :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바 없다. 한국 사례는 글로벌 벤치마킹 대상으로 모든 해외 공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노사가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개선 요인들을 찾아가겠다.
노측 : 매년 t/c수당이 요구안으로 나오는 것은, 조립부의 노동강도가 심화하면서 영업이익, 대당 생산수치 등 모든 수치가 좋아진 것이다. 현장조합원은 생산계획에 맞춰 역할을 다했다. 조립부 특히 더 힘들다. 수당 깔끔하게 정리하기 바란다.
창원 지회장 : 글로벌 기준이라고 해서 90퍼센트 생산성으로 양산하고 있다. 한 번도 기준에서 벗어난 적 없다. 그런데 사측은 또 생인화를 요구한다. 이게 지금 사측의 행태다.
생산성을 처음에는 부평공장에 맞추고 그다음은 글로벌이라고 한다. 글로벌 지엠 가동률 확인 시, 창원공장이 3등이다. 그런데도 생인화를 요구한다. 정년을 대비한 생인화를 벌써 요구하고 있다. 이 수당요구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전체를 생각하면서 제대로 고려하고 말해야 한다. 생산총괄임원 교섭에서 요청했다. 지금 어딨는가? 답답하다. 진정한 노사관계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노측 :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수당보다는 전체 직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외곽부서와 조립부의 노동강도가 같은가? 인체공학적 설비투자에 대해 회사는 무엇을 노력한 것인가? 부평공장에 인체공학적 설비투자 할 것인가? 조립부 96퍼센트 가동률 공정도 있다. 정수기 5미터 옆에 있어도 일하면서 물 한 잔 못 마신다. 그러면서 생인화를 시도한다. 조립부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수당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노측 : 기본적인 자료 없이는 논의 자체가 안되는 문제다. 지금까지 요청한 자료들 언제 제출할 것인가? 제대로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노측 : 부평공장 조립부 현장 정서를 이야기하겠다. 조립부를 글로벌 아오지라 부른다. 노후화된 공장에서 생산계획에 맞춰 전부 맞춰 내는 데는 매년 올라오는 수당의 의미를 알 것 아닌가. 대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노측 : 글로벌 기준에 대한 데이터 확인 가능한가 비교 분석해야 한다. 공장별 대비 기준을 비교 분석해서 제출해야 한다.
지부장 : 교섭대표의 질문과 질타를 정확히 인식하고 교섭을 준비해야 한다.
-11시 12분까지 정회-
사측 : 글로벌 기준이 있고 공유 가능하다.
지부장 : 회사가 말하는 글로벌 시스템, 글로벌 스탠다드 단어들이 있다. GMS, STMS, RSTS, APS등 단 한 번도 노조와 함께 검증된 적 없다. 과학적이라 주장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었다. 과학적 검증 없이는 신뢰할 수 없다. 기준이라는 것이 작용하려면 동일 상황, 동일 수준이라는 기본값이 있어야 한다. 지금 수준은 서양인 관점의 기법이다. GMS 역시 노조는 검증한 적 없다. 회사의 일방적 적용이다. 같은 조건이 아니기에 같은 MPH의 적용은 불가하다. 설비 수준, 체형, 생산 차종 등 다르지만 단일한 기준 하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노측 교섭 대표들은 일방적이라 생각한다.
역제안하겠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빈틈없는 기준이라면 이런 부분 보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히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신뢰가 형성된다.
편성효율 90%에 대한 신뢰가 없다. 작업자는 인지하지 못한다.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강도 측정에 대해 16년 사측이 응하지 않아서 노측이 진행한 적 있다. 원하면 공유하겠다. 두 번째 제안하겠다. 노사 신뢰를 위해 현재 한국지엠 공장에 있어서 특히 조립공장 노동강도를 함께 평가할 의향 있는가?
사측 : 자료가 공유되면 검토하겠다. 조립부 편성률 만들 때의 의도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 지금이 완벽한 시스템일 수 없다. 그러나 아이디어 주면 같이 개선 하겠다. 노측의 현장 관련 경험과 지식을 포함해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
지부장 : 가능하면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해 봐도 된다. 계속 조립에서 일하고 싶어하는지. 다들 떠나고 싶다는 답변일 것. 노사 모두의 숙제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cca(정비 부품) 감정수당
노측 : 정비·부품은 고객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 감정적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이고 보상이다. 적용부서의 협의조차 없었다. 함께 협의해야 한다.
사측 : 작년 감정 노동 관련 합의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9개 서비스센터, 긴급출동, 고객케어 직원에 대해 시행 중이다.
노측 : 추가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무 노동실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교대제 수당, 조직관리 수당, 현장감독자 및 월급제(생산직), 책임선임 신설 및 직급수당,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
사측 : 교대제 수당은, 임금 보전의 성격으로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다는 사측의 입장이다.
사측 : 조직관리 수당은 인상은 tck에서 임금에 기본급화된 부분이다. 이 부분 역시 전체 임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겠다.
노측 : 사무직 조직관리수당(조사연구사당)은 사무직 관련 유일한 수당이다. 10년간 인상이 적용된 바 없다.
사측 : 현장 감독자는 포괄임금제 성격이다. 최근 생산활동이 높아지며 극히 드물지만, 직급 간 임금 역전 현상이 있었다. 차등 적용과 갈등 요소에 대한 부분 살피고 있다. 다만, 임금제가 근로기준법과 단협에 위반되지 않는 선으로 살피고 있다.
노측 : 고정주간조 관련 임금 보전 차원의 수당은 어떤 부분인가?
사측 : 근로시간, 생산량에 대한 임금 보전 차원이다.
노측 :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근무 시간(o/t) 자체를 보장하는 것인가? ot 보장 말고, 임금 보전을 해야 한다. 사무직은 임금을 보전하고 있다. 맞는가?
사측 : 그렇다.
노측 : 사측은 호도하면 안 된다. 사무직 11.6t도 임금 보전성으로 정한 바 없다. 이것마저도 삭감된 부분이다.
노측 : 직, 공장 급여체계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
측 : 감독자 요구안 관련은 정부 정책도 포괄임금제의 유지하지 말라는 가이드 라인이 있고, 이에 대한 별도 임금체계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mo의 걱정은 휴일 근무 참여 저조, 감독자와의 임금 역전 현상에 대한 고민이 있다.
책임선임 신설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직위, 직책 체계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 검토하고 추가적 논의하겠다.
노측 : 지난 교섭에서 직풀에 대한 자료 요청했다. 신설은 무조건 이뤄져야 한다. 직책과 칙급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다음 협의에서 답변 가져와야 한다.
사측 : 부평과 창원공장 운영에 차이가 있다. 창원은 직풀 형태이다. 알고 있고 검토 중이다.
지부장 : 미보임 직장의 양산은 노동조합의 개입과 요구 자체가 없었다. 해결책을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다. 노측의 요구와 관계없이 회사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사측 :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는 깊이 있게 고려한 사안 아니다.
노측 : 정년퇴직 평균 근속연수 36년이다. 28년 이후로도 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높여야 한다.
사측 : 연공과 직무급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 연공보다 직무 중심으로 집중하는 게 옳은 접근이라 판단한다.
노측 : 사측은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 문제를 데이터와 자료를 준비해서 공유해야 한다.
3. 월급제 별도 요구안
사측 : 기본적으로 회사는 월급제에 대한 타사의 사례들 확보하지 못했다. 새로운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문제다.
노측 : 합의 시행의 날짜가 명기되어 있는 문제다.
사측 : 전제조건을 충족한 후 시행한다는 것이 17년 합의 내용이다. 공장 간 임금체계 또한 과제이다.
노측 : 고용안정에 따른 월급제 필요성에 공감하는가? 16년 합의의 전제 조건은 합의서 상에는 2가지다. 임금 보전하려면 물량 확보 방안. 생산능력 확보 방안이 있는데. 생산능력은 검증이 되었다고 본다.
사측 : 지금은 가동률 높다. 절대적인 시간에 대한 생산능력이 부족하다.
노측 : 현 상태를 유지해도 월급제 관련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매우 낮다. 1퍼센트만 높여도 시행이 가능하다.
즉각 실시한다면 연간 소요 금액을 얼마나 추산하고 있는가? 이러한 고민조차 없다.
사측 : 산출한 적 없다.
노측 :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회사도 반길 일이다. nsot에 대한 답변 가능한가?
사측 : 글로벌 기준은 없다. 국가별 법체계에 따라 ot의 기준이 달라진다.
노측 :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경영 안정을 위해서도 월급제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측 : 선행 과제를 노사 간 노력으로 푼다면 월급제 시행하겠다는 사측의 의지라고 확인하겠다.
● 안규백 지부장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산고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현재도 그런 과정이라 생각한다.
사측도 같은 마음이길 바란다.
방금 소식이 들어왔다.
동종사 현대차의 8차 교섭에 1차 제시안이 제시됐고 노측은 교섭 결렬 후 퇴장했다.
이 내용이 서로의 판단을 갖게 될 것이다.
10차 교섭부터는 교섭 중 지적한 동일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길 바란다.
노사 신뢰, 신의칙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도 준비하겠다. 사측도 준비해야 한다.
서로가 가진 것을 내놔야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기울었던 노사관계를 서로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 가지고 진정성 있게 임하는 교섭이 되길 바란다.
● 로버트 트림 부사장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오래 걸릴 것이다. 오늘의 요구안은 쉽지 않은 주제였다. 노측 교섭위원들의 취지 이해한다.
● 차기 교섭은 양측 간사 논의에 따라 확정한다.
- 교섭 종료 -
<보도위원 김도형 대의원, 신동수 대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