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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3 내란의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2026년 2월19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법정에서 재판장인 판사 지귀연은 윤석열 일당이 벌인 12·3 사태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서 내란행위 당시 대통령 윤석열에게 내란우두머리로 무기징역, 국방장관 김용현 비롯해서 전 정보사사령관 노상원, 전 경찰청장 조지호,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등에게도 내란주요임무종사로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