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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단협시정명령 제동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5-23 (월) 09:10 조회 : 2231

법원이 개악노조법을 앞세운 고용노동부의 단협시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5월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국펠저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금속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단체협약 시정명령 효력이 노조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다. 더불어 법원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금속노조가 별도로 진행 중인 단협시정명령 취소 소송 판결 선고 때 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노조는 4월26일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효력정지 가처분 외에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 소송에 대해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상환 노조 정책실장은 “별개의 건이긴 하지만 단협시정명령이 노조 측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금속노조 한국펠저지회는 지난해 회사와 단체협상을 벌여 노조전임자 처우 및 조합활동에 대해 현행 단체협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펠저 노사의 단체협약이 개악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관련 내용 외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 관련 협약도 법이 정하는 기준을 상회한다고 지적해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이라는 비난을 샀었다.

금속노조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을 다른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고용노동부와의 법적 공방은 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속노조 40여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단협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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