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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 불법대체근로 및 사기혐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5-23 (월) 09:14 조회 : 2558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지회장 박근서)가 한국쓰리엠을 불법대체근로 및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지회는 5월 11일 한국쓰리엠 주식회사와 한국쓰리엠 하이테크 유한회사 대표이사인 프랭크 알 리틀을 불법 대체근로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와 사기 등으로 광주검찰청에 고소했다.

지회는 지난해 교섭 결렬 후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했다. 그런데 회사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한국쓰리엠하이테크(유)의 업무를 한국쓰리엠(주) 소속 노동자로 하여금 대체 근로하도록 지시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하도급주거나 타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게 수행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43조 위반이다. 즉 사용자의 채용 제한을 어긴 것.

한국쓰리엠은 정부로부터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하여 지원금을 받아 왔다. 정부의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쓰리엠(주) 소속 나주공장과 화성공장의 제조공정 일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매년 정부 지원금을 받아왔다.

   


한국쓰리엠 생산직 노동자는 유한회사로 그 소속만 되어 있을 뿐, 한국쓰리엠(주) 관리자가 유한회사 소속 노동자를 관리감독해왔던 것이다. 이에 지회는 지난해 광주노동청에 불법 대체근로로 고소했다. 광주노동청은 중앙 노동부의 질의회신까지 받았으며, 합법적 쟁의행위기간에 대체근로를 지시한 사측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동안 사측은 지회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고발할 때마다 이중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회사는 3개의 법인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총무 인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다가, 지회가 불법대체 근로로 고소하자 하나의 회사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실제로 한국쓰리엠은 한국쓰리엠(주), 한국쓰리엠하이테크(유), 한국쓰리엠보건안전(유)라는 3개의 별도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회는 이 3개의 법인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로부터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장영렬)는 11일 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별도 회사를 설립한 것과 불법 대체근로를 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박 지회장은 “하나의 회사인데도 한국쓰리엠은 정부로부터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별도 회사를 설립해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지회장은 “회사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는 별도 법인으로 주장했다가 노동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선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투쟁선포식을 진행하기도 한 한국쓰리엠지회는 13일 낮 11시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지회는 이를 통해 해고자 복직, 손배 철회 등 현안문제 해결과 단체협약 및 2011년 임금투쟁을 승리하는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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