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본부와 비정규직없는 충남만들기 운동본부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폭력 탄압을 규탄하며 13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현대차 아산공장 공장장을 고소고발했다. 현대차의 폭력행위를 묵인하고 방치한 아산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같은 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아산공장 정문 건너편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천막을 설치했다. 현대차 관리자와 용역 3백 여 명은 이날 저녁 마스크와 안전모를 쓴 채 농성장을 침탈했다. 이들은 가로등을 끈 뒤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한 조합원은 당시 폭행으로 앞니 3개가 부러지고 쇄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회가 천막을 설치한 장소는 현대차 사유지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낸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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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 충남만들기 운동본부가 현대차 아산공장 공장장과 아산경찰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강래 |
특히 경찰이 회사의 폭력행위를 방치하는 등 편파적인 행동을 해 조합원들을 분노케 했다. 고소장 접수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 아산경찰서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관리자와 용역의 폭행을 묵인하고 방치했다”며 “심지어 112신고를 했음에도 늦장 출동하는 등 폭력행위를 방조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경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지난 4일에는 전날 발생한 사태에 대해 아산경찰서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서장 대리로 면담에 나온 수사과장과 정보과장도 “고소하면 조사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할 뿐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현대차와 아산경찰서의 이러한 행태는 이번뿐 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지회가 현장 농성 투쟁을 시도하는 과정에 회사는 관리자와 용역을 동원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 1백 여 명의 조합원들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이빨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에 지회가 아산공장 공장장과 관리자를 아산경찰서에 고소고발했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경찰 답변 뿐, 이렇다 할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이 현대차의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충남지역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