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세 곳이 노조법 재개정안을 공동 입법발의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발의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약 등 다섯 가지다.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은 지난해 7월 강제 시행된 타임오프제도와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재개정하자는 취지다. 사용자성 확대는 현대차 비정규직과 청소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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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29일 오전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야3당-양대노총 공동 입법발의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
또한 이번 노조법 재개정 추진 내용에는 공무원노조와 청년유니온 등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노조설립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담겨 있다. 아울러 양대노총과 야 3당은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는 노조법 조항 개정 입법발의도 추진한다. 일부 사용자들이 이 조항을 노조탄압 도구로 이용,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전임자 및 조합활동 시간을 전면 부정해버리고 있기 때문.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비정규직 확대라는 원죄를 안고 있는 민주당이 진보정당 및 양대노총과 함께하는 건 노선 대전환과 진보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야권 연대가 진보적 정책을 실현시켜 나갈수록 국민들의 기대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노조법 재개정 추진사항에는 애초 민주노총이 제안한 8대 핵심쟁점 중 △산별교섭 법제화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축소·보완을 제외한 5대 쟁점만 담겼다. 이에 진보신당은 이날 노조법 재개정 공동입법발의 공표자리에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남은 3가지 사안이 가진 기본 방향과 내용에 동의하지만 입법기술상의 문제를 포함해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정기국회 전에 공동발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