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현대자동차에서 재현되고 있다.
10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회사측은 최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간부 235명을 무급휴직 처리한 데 이어 지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유류지원을 중단했다. 또 지부 사무실의 외부전화 회선을 차단하고, ‘근태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노조활동을 규제하거나 무급처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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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6일 현대차지부 상무집행위원들이 울산공장 구 정문에서 사측의 타임오프 관련 도발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현대차지부> 제공 |
이러한 갈등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차동차에서 지난해 진행된 노사갈등과 매우 흡사하다. 기아차 회사측은 지난해 타임오프 시행을 이유로 지부 사무실 외부 전화회선을 차단하고, 업무용 차량을 회수했다. 이어 지부간부 숙소의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각종 사무기기 지원을 중단했다. 근태관리 매뉴얼로 노조활동을 제한한 것도 동일하다. 지난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기아차 노사의 갈등은 결국 회사 대신 지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무급 전임자’를 두기로 하면서 중단됐다.
기아차의 선례를 놓고 볼 때 타임오프를 둘러싼 현대차 노사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와 같이 타임오프 합의를 통해 무급 전임자를 둔 뒤 지부가 조합비를 올려 이들의 급여를 감당하는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그럼에도 현대차 회사측은 지난해 기아차에서 벌어진 소모적 갈등을 다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사측은 최근까지 3차례 진행된 타임오프 특별교섭에서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대차지부는 출근투쟁을 벌이는 등 회사를 상대로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부는 14일 열리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타임오프 관련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바쁜 생산으로 인해 보류해 왔던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생산현장에서 진행돼 온 모든 노사협의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은회 기자 (매일노동뉴스 기사제휴 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