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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지회장 등 7명 해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1-03-28 (월) 08:51 조회 : 1959

일방적인 현장도급화 추진에 반대하는 노동자를 폭행했던 회사가 해고까지 저질렀다. 금호타이어가 지회장 등 7명을 업무방해로 해고한 것.

금호타이어는 지난 16일 김봉갑 금호타이어 대표지회장, 정송강 곡성지회장, 황용필 기획실장, 김귀웅 교선부장, 정동열 복지부장, 김현오 안전부장, 김상국 보건부장을 기계가동중지 및 업무방해로 해고했다.  이 뿐아니다. 회사는 지난 9일 스프레이 공정 도급화 저지를 이유로 김철원 수석부지회장을 포함해 6명의 집행간부와 3명의 대의원에게17일 징계소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회사의 이번 해고 및 징계소위 개최 통보는 노조 측 위원을 배제한 체 진행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 금호타이어 단체협약 제33조(징계절차)는 노사가 같은 수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다.

사측, 징계남발 중노위서 연속참패

지회 김귀웅 교육선전부장은 “지회의 각종 협의체 운영 요구를 거부하던 회사가 밤 10시에 징계소위원회를 개최하자며 연락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교선부장은 “회사는 징계소위에 참석하겠다는 노측 위원을 인정 안한다고 우기더니 결국 사측 위원만 참석해 일방적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 3월17일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사측이 결정한 조합원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다. 지난 2010년 회사의 워크아웃 당시 정리해고 통보 대상자에 대한 개별확약서 거부를 이유로 해고 통보한 3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와 기준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중노위의 부당정직 심의판결에 의해 회사 스스로 취하서를 제출한 사례도 있다. 작년 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의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1개월 정직’ 통보를 받은 조삼수, 장갑곤 조합원에 대해 중노위는 올해 3월7일 단체협약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부당징계 판결을 내렸다. 이에 회사는 3월 10일 스스로 취하서를 제출했다. 단체협약을 무시한 징계에 대해 스스로 위법을 인정한 회사가 또 다시 무리하게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회사의 일방통행에 쟁의조정 신청

지회는 작년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지회는 지난 11일 회사 측에 쟁의발생 통보를 했고, 14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지회는 △퇴직금 보전 방안 △식사교대 수당 △타임오프 논의 △소음성 난청 판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의 6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회사와의 교섭을 요청했다.

김봉갑 대표지회장은 “일방적인 회사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노가 늘어가고, 문자로 전환배치를 통보받은 조합원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통해 조합원들의 아픔을 떨쳐내고 잃어버린 생존권을 되찾고 민주노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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