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연금
가. 회사는 2026년 7월 31일 기준 10년 불입만기가 도래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 연금의 10년 만기 불입 시까지 회사부담금을 지원한다.
나. 회사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존의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2026년 8월 1일부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10년 만기 월 6만원(회사 4만원, 개인 2만원)의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한다. 단, 본인 부담금 2만원은 회사가 대납 후 직원 개인 동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 일괄 정산한다.
다. 직원은 퇴사 등의 이유로 중도에 퇴직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불입금을 찾거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하여 불입할 수 있다. 단, 10년 불입
만기 이전의 정년퇴직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개인연금 보험 미가입을 희망할 시 ‘나’항의 회사지원금을 매월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라. ‘가’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기존 연금의 10년 만기 불입 종료 후 본인 희망에 의하여 2036년 7월까지 ‘나’항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10년 만기 개인연금에 새로이 가입하거나, 2036년 7월까지 ‘나’항의 회사지원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마. 2026년 8월 1일 이후 입사자는 2036년 7월까지 ‘나’항의 회사지원금이 지원되는 10년 만기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2036년 7월까지 ‘나’항의 회사지원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개인연금은 단협사항으로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입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된 장기 복지제도입니다.그리하여 기본6만원(회사4만원,개인2만원)필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기존에 4만원 현금지원 조합원의경우
-기존 단협 기준
가. 회사는 2026년 7월 31일 기준 10년 불입만기가 도래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 연금의 10년 만기 불입 시까지 회사부담금을 지원한다.
라. ‘가’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기존 연금의 10년 만기 불입 종료 후 본인 희망에 의하여 2026년 7월까지 ‘나’항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10년 만기 개인연금에 새로이 가입하거나, 2026년 7월까지 ‘나’항의 회사지원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마. 2016년 8월 1일 이후 입사자는 2026년 7월까지 ‘나’항의 회사지원금이 지원되는 10년 만기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2026년 7월까지 ‘나’항의 회사지원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전전 기존연금이 2016년 7월31일 기준 만기가 안되고 그후 만기가된경우이거나, 2016년 8월1일 이후 입사자일 경우가 아닐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