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연금
가. 회사는 2026년 7월 31일 기준 10년 불입만기가 도래하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 기 존 연금의 10년 만기 불입 시까지 회사부담금을 지원한다.
나. 회사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존의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2026년 8월 1일부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10년 만기 월 6만원(회사 4 만원, 개인 2만원)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다. 단, 본인부담금 2만원은 회사가 대납 후 직원 개인 동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시 일괄 정산한다.
다. 직원은 퇴사 등의 이유로 중도에 퇴직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불입금을 찾거나 전 액 본인부담으로 계속하여 불입할 수 있다. 단, 10년 불입만기 이전의 정년퇴직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개인연금보험 미가입을 희망할 시 '나'항 의 회사지원금을 매월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라. '가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기존 연금의 10년 만기 불입 종료 후 본인 희망에 의하여 2036년 7월까지 '나'항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10년 만기 개인연금에 새로이 가입하거 나, 2036년 7월까지 '나'항의 회사지원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마. 2026년 8월 1일 이후 입사자는 2036년 7월까지 '나'항의 회사지원금이 지원되는 10년 만기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2036년 7월까지 '나'항의 회사지원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합의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개인연금 가입과 비가입은 조합원의 선택으로 해석이됩니다.
단 회사는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4만원지급은 하는것이 맞구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단체가입이라 개인해지가 불가한 상품이라고 계속 안내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상품 전환조건으로 상품 해지가 가능한거같은데
그렇다면 상품가입을 원치않는 조합원은 만기때까지 납부한뒤
해지후 재가입을 안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해지후 재가입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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